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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하면 과다노출 범칙금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성기·엉덩이 같은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드러내지 않고 상의만 벗은 정도라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옛 과다노출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결정을 했고, 지금은 노출 부위를 성기·엉덩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노출 부위와 납부 기한 10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범칙금을 바로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7월 오후 아파트 단지 앞 공원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상의를 벗고 누워 있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다노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의는 그대로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건 일도 없었습니다. I씨는 상의를 벗은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하면 과다노출로 처벌되나요?

성기·엉덩이 같은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드러내지 않고 상의만 벗은 정도라면 현행 과다노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노출 부위를 법이 직접 적고 있으므로, 어느 부위를 얼마나 드러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서장 등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과다노출 조항은 왜 위헌이 되었나요?

예전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은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의 의미를 알기 어렵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도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상의를 벗은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다노출 조항 변화
옛 조항(위헌)
문언: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현행 조항
문언: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출처 - 헌법재판소 2016헌가3 결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같은 결정은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 부위를 성기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고, 그 뒤 조항이 지금처럼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로 고쳐졌습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옛 조항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다만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기한(2026. 10. 4. 기준)
  1. 통고처분서 받은 날부터 10일

    범칙금 납부

  2. 그다음 날부터 20일

    100분의 20 가산 납부

  3. 즉결심판 청구 전

    100분의 50 가산 납부 시 청구 안 함

  4. 미납

    즉결심판 청구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출 부위가 법이 정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내고 나면 같은 행위를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과다노출 범칙금 대응 순서

  • 통고처분서 확인 - 적용 조항과 범칙 사실에 적힌 노출 부위를 확인합니다. 「상의 탈의」만 적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현장 상황 기록 - 장소, 시간, 착용 상태, 주변 사람과의 거리를 적어 둡니다. 공공연성과 불쾌감 판단 자료입니다.
  • 납부 여부 결정 - 10일 안에 낼지, 즉결심판에서 다툴지 정합니다. 내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즉결심판 대응 - 노출 부위가 성기·엉덩이 등 주요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 정식재판 검토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 뒤 기간이 짧으므로 바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기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노출한 경우처럼 공연음란 등 형법상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범죄와 형사사건의 즉결심판·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다투는 것보다 몇만원 내고 끝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대신 다툴 기회도 사라지므로, 법이 정한 노출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납부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다툼은 현장 기록에서 갈립니다. 어느 부위를 얼마나 드러냈는지, 공원 어디에 있었는지, 주변 사람과 거리가 얼마였는지가 사진이나 메모로 남아 있어야 즉결심판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 노출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에서 범칙 사실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짜는 납부 기한과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범죄와 형사사건의 즉결심판·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 사실과 현장 기록을 대조해 납부 여부와 다툴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처분서·현장 사진·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과다노출 구성요건 해당 여부·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 선택·정식재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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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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