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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원에서 웃옷을 벗고 일광욕했다가 과다노출로 벌금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툴 수 있고 웃옷만 벗은 정도라면 현행 과다노출 조항의 요건에 맞는지부터 다퉈 볼 여지가 큽니다. 옛 과다노출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했고, 지금 조항은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경우로 좁혀졌습니다. 지금은 즉결심판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해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십시오.

기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더 무거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뿐입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이라면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사건을 끝낼 수도 있으므로, 다툴지 여부는 이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7월 아파트 앞 공원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웃옷을 벗었다가 경찰관에게 과다노출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D씨는 지나친 노출이 아니라고 생각해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경찰서장이 청구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옛 과다노출 조항은 왜 위헌이 됐나요?

처벌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6헌가3 결정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라는 옛 문구가 무엇이 지나친 노출이고 어디가 가려야 할 곳인지 알려 주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웃옷을 벗은 사람의 즉결심판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그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가 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노출이 과다노출로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위헌 결정 뒤 노출이 금지되는 부위를 예시로 적어 기준을 좁힌 것입니다.

과다노출 조항의 변화(2026. 10. 4. 기준)
문구
옛 조항: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음
현행 조항: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
장소
옛 조항: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
현행 조항: 공개된 장소
효력
옛 조항: 2016. 11. 24. 위헌 결정으로 소급 실효
현행 조항: 현재 적용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6헌가3 결정

그래서 웃옷만 벗은 경우에는 상반신이 「신체의 주요한 부위」에 해당하는지,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하나씩 다툴 수 있습니다. 조문이 예로 든 성기·엉덩이와 비교해 노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위헌 주장도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불명확한 문구를 고친 것이므로, 위헌 주장보다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무죄 주장이 중심이 됩니다.

과다노출 즉결심판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즉결심판을 선고·고지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사건이 법원의 통상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장소 사진, 주변 이용객 상황, 노출 부위를 기록합니다. 공개된 장소와 노출 정도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요건별 반박 정리 - 주요 부위 노출인지, 불쾌감을 준 사람이 있는지 나눠 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입니다.
  • 위헌 주장 판단 - 현행 조문의 명확성 문제를 함께 제기할지 정합니다. 무죄 주장이 우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출이 성적 의도로 반복됐다면 공연음란죄 등 다른 죄로 의율될 수 있어 공소장과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범죄와 약식·즉결 사건의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범칙금 통고에서 정식재판까지
  1. 1

    범칙금 통고처분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납부 통고

  2. 2

    미납 시 즉결심판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

  3. 3

    정식재판 청구

    선고·고지일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제출

  4. 4

    형사재판

    요건 불충족이면 무죄 판결

실무상 착안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분들은 몇만 원이니 그냥 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거나, 내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지만 내지 않으면 법원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므로, 요건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면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투려면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 즉결심판 선고·고지일, 정식재판청구서를 낸 날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현장 사진과 주변 상황 기록은 정식재판에서 공개된 장소인지,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이 남지 않고, 낸 벌금이 있다면 형사보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범죄와 약식·즉결 사건의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나눠 현장 자료와 대조한 뒤 무죄 주장과 위헌 주장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처분서·즉결심판 결과 고지서·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현행 과다노출 요건 해당 여부·정식재판 청구 기한·위헌 주장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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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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