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음 신고로 온 경찰이 전기를 끊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밤중 소란이 계속되는데 문을 열지 않아 경찰이 잠시 전기를 끊은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9417 판결로 경찰 제지 조치의 요건, 칼을 들고 항의했을 때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경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흉기를 들거나 위협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소속과 조치 이유를 묻고, 대화를 녹음해 두면 위법 여부는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한밤중 소란이 계속되는데 문을 열지 않자 경찰관이 전기를 잠시 끊은 조치를, 범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려는 즉시강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치에 화가 나 칼을 들고 위협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단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 실력으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빌라에 혼자 살면서 밤늦게 음악을 크게 틀어 이웃의 112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6. 3. 9. 밤 11시 무렵 경찰관 두 명이 찾아와 문을 열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욕을 하며 돌아가라고만 했습니다. 경찰관이 1층 차단기를 내리자 A씨는 요리하던 칼을 든 채 나가 불을 켜라고 소리쳤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불을 켜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A씨 가족은 경찰이 먼저 마음대로 전기를 끊었는데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소음 문제로 24회 112신고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했고, 경찰관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식칼(전체 길이 약 37cm)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원심은 경찰관들이 도착 전에 미리 전기를 끊었고, 단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조치이며, 칼은 우연히 들고 나온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체포서와 검찰 진술, 변호인 의견서가 모두 문을 열라는 요구를 거부한 뒤 단전했다고 일치하는데 이를 달리 본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틀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경범죄인 인근소란이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소란을 멈추지 않고 문조차 열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를 일시 차단해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나올 때와 다시 나올 때 모두 칼을 들고 나온 점은 의식적으로 가지고 나온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찰의 제지 조치는 언제 적법한가요?
처벌 대상 행위가 눈앞에서 막 벌어지려 하고, 당장 막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직접 제지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가 정한 제지는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을 때 경찰이 직접 실력을 쓰는 즉시강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법한지는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순수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소음이 생각보다 작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소란이 이미 그친 뒤에 단전했다면 제지할 행위가 없어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인근소란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범죄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제6조와 인근소란 조항은 현행 법령에서도 내용이 같습니다.
경찰 조치가 위법했다면 칼을 들어도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므로, 조치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협박한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과 달리 특수협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찰 조치 | 문제 되는 죄 | 법정형 |
|---|---|---|
| 적법, 흉기 없이 폭행·협박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적법, 흉기 휴대 (핵심 행) | 특수공무집행방해 |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적법, 흉기 휴대 중 공무원 상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위법, 흉기로 협박 | 특수협박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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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소음이나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나요?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다른 쟁점(흉기 휴대 경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뒤에 단전이 있었나요?
단전 시점과 요구 내용을 녹음·조서로 확인해 두고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항의하러 나갈 때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들고 나간 경위를 정리합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
경찰관이 다쳤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었나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문제 되므로 바로 변호인 조력을 받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경찰관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신분증 제시나 고지 문제로 다툰 다른 사례는 「경찰이 신분증을 안 보여 줬는데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음 신고 출동 현장 대응 순서
- 소음 멈추기 - 신고 내용이 소음이면 먼저 음악과 소리를 멈춰 제지 사유를 없앱니다.
- 문 열고 대화 - 문을 열고 경찰관의 소속과 출동 이유, 요구 사항을 묻습니다.
- 기록 남기기 -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하고, 단전 시각과 소란이 그친 시각, 경찰관이 한 말을 적어 둡니다. 이웃이 본 장면이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진술 준비 - 체포되었다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조치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물건을 들고 나간 이유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만 말합니다.
- 사후 다툼 -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면 수사·재판에서 적법성을 다투고, 손해가 있으면 국가배상을 검토합니다.
이웃과의 소음 분쟁 자체는 「윗집이 새벽마다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면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동 당시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는지와 흉기를 의식적으로 들고 나갔는지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경찰이 언제 전기를 끊었는지입니다. 도착 전에 끊었다면 소란이 이미 멈췄을 것이므로 제지 사유가 약해지고, 문을 열라는 요구를 거부한 뒤 끊었다면 제지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112신고 기록, 피의자신문조서의 시간 순서를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흉기를 들고 나간 경위도 진술 하나로 정해집니다. 방어하려고 들고 나갔다고 말하면 대치를 염두에 두고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몇 번 나갔는지를 변호인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출동 기록과 조서를 시간 순서로 대조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툽니다.
-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변호
- 현행범 체포 직후 수사 대응
- 경찰 직무집행 적법성 다툼
- 이웃 소음 분쟁 형사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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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6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형법 제136조 제1항·제144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144조 제1항·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 형법 제284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