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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늦게 온 출동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늦게 도착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아이 씨발」이라고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자기 불만이나 분노를 드러내려고 흔히 쓰는 말은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그 말을 누구에게, 몇 번,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경찰관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고소가 언제 접수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욕설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모욕죄 처벌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말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새벽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투다 112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위치를 찾지 못해 20분 가까이 늦게 도착했고, A씨는 늦은 이유를 따졌습니다. 경찰관이 지연 경위를 설명하려 하자 A씨는 택시 기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했고, 경찰관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씨발」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은 같은 경위로 나온 「아이 씨발」이라는 말을 두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드러내려고 흔히 쓰는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직접 피해자를 특정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언어가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두 사람의 관계, 발언 경위와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 맥락, 장소와 전후 정황을 들었고, 이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의 기준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감탄사와 달리, 경찰관을 직접 지칭하며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을 다른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릅니다. 상대방이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욕죄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도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앞 발언 유형별 판단
상대 지칭 없는 감정 표출 욕설
문제 되는 죄: 모욕 불성립(판결 사안)
고소 필요: 해당 없음
경찰관을 지칭한 경멸적 욕설
문제 되는 죄: 모욕
고소 필요: 필요
욕설과 함께 밀치거나 위협
문제 되는 죄: 공무집행방해
고소 필요: 불필요

출처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욕설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나요?

말만으로 바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위협이 있었다면 이 죄가 문제 되고, 이 죄는 모욕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부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고소를 취소하면 그 부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찰관 모욕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원문 확인 - 실제로 한 말이 감탄사였는지, 경찰관을 지칭한 욕설이었는지 정리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영상 확보 - 경찰관 바디캠, 택시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인합니다. 발언 대상과 횟수가 드러납니다.
  • 경위 정리 - 신고 시각, 경찰 도착 시각, 항의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발언에 이른 맥락이 판단 요소입니다.
  • 유형력 여부 확인 - 밀치거나 붙잡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 고소 요건 점검 - 고소 시점과 고소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과와 고소 취소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거나 경찰관의 외모·나이를 들어 욕설을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관 앞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분들은 「경찰에게 욕했으니 무조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그 말이 상대방을 겨냥한 경멸인지, 자기 감정을 내뱉은 말인지를 구분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언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관 바디캠과 택시 블랙박스는 발언 대상, 횟수, 앞뒤 대화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신고 시각과 경찰 도착 시각을 112 신고 기록으로 확인하면 항의에 이른 경위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의견의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모욕 해당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밀치거나 붙잡은 장면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발언 대상과 맥락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한 뒤 모욕 해당성과 유형력 행사 여부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112 신고 내역·현장 블랙박스 또는 바디캠 영상·동석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발언의 모욕 해당성·공무집행방해 확대 가능성·고소 요건과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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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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