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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말대로 신고했다가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진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무사의 권유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포탈의 고의나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결론은 자료가 가릅니다. 범칙조사 심문 전에 모을 수임계약서·전달 자료·대화 기록, 조서 서명 전 확인할 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 제출, 고발 뒤 변호인 참여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판례 해설은 따로 연결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첫 심문 전에 세무사와 맺은 수임계약서, 세무사에게 넘긴 자료 목록,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범칙조사의 심문 내용은 조서에 기록되고 본인 확인을 거쳐 서명날인하게 되므로, 기억에만 기대 답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세무사의 말을 따랐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는 방패라기보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재료입니다. 쓸모가 생기려면 세무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렸고, 세무사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권했는지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 글은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그 자료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내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입시학원을 운영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강료 일부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고 그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빼 소득 합계 3억 1,0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F씨는 기장을 맡긴 세무사가 학원들이 흔히 그렇게 한다며 계좌를 나누라고 권했다고 기억합니다. 2026. 8.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심문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F씨는 세무사가 시킨 대로 했다는 사정을 조사에서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사 조언을 따랐다는 사정은 조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어지거나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는 숨기는 행위와 그로 인해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의 문제이고, 누가 그 방법을 권했는지는 별개입니다. 대법원이 고의와 법률의 착오를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는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면 조세포탈 고의가 없나요?」에서 판례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따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숨기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를 본인이 알았는지,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은 세무대리인의 착오였다는 실운영자의 주장을 사실인정 문제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원심 파기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은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결국 주장보다 그 주장을 받쳐 줄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자료는 자문을 받은 그 시점에 만들어진 것이어야 힘이 있습니다. 먼저 세무사와의 수임계약서와 기장·신고 대리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세무사가 어디까지 맡았는지가 드러나야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자료보여 주는 것주의할 점
수임계약서세무사가 맡은 업무 범위기장·신고 대리 범위 확인
전달 자료 목록·일시 (핵심 행)세무사에게 알린 사실메일 첨부 등 원본 보존
메일·메신저·상담 메모세무사가 권한 내용원본 형태로 보존
검토의견서·신고서 초안자문의 근거와 결론작성 시점 확인
일정표·상담료 지급 내역구두 상담 사실통지 뒤 새로 받은 확인서는 보조 자료

장부와 증빙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8조, 형법 제16조

다음은 세무사에게 넘긴 자료의 목록과 전달 일시입니다. 통장 사본, 매출 집계표, 계약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 메일 첨부나 전달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사실을 숨김없이 알렸는지는 고의와 부정한 행위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세무사가 권한 내용이 남은 기록입니다. 메일, 메신저 대화, 상담 메모, 검토의견서, 신고서 초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화나 대면으로만 상담했다면 당시 일정표, 상담료 지급 내역처럼 상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습니다. 신고 뒤 다시 질의한 기록은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려 한 노력으로 법률의 착오 판단에 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부나 증빙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나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별도의 죄가 됩니다.

범칙조사 심문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세무공무원은 범칙조사에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심문한 경위는 조서에 기록해 본인 확인을 거쳐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조서는 고발 뒤 수사와 재판에서도 다시 읽히므로, 정리한 자료 범위 안에서 답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렇다고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수사까지 자문 자료가 쓰이는 단계
  1. 1

    범칙조사 심문

    자료 범위 안에서 진술하고 조서를 읽은 뒤 서명날인

  2. 2

    심의 요청 통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자문 경위와 자료를 담은 의견 제출

  3. 3

    고발

    범칙조사의 조서와 자료가 수사의 출발점

  4. 4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앞선 진술과 일관성 유지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제11조,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의 축은 사실과 판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고 그 사실을 세무사에게 알렸는지는 사실로, 세무사가 그 처리를 괜찮다고 했다는 부분은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세무사가 다 알아서 했다」는 포괄적 진술은 내용을 알고도 맡겼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을 하려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그 사실이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문 경위와 자료는 이 의견서에 담아 고발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먼저 내놓습니다.

고발 뒤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발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므로, 첫 신문부터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칙조사 때 한 진술과 낸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앞선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왜 달라졌는지를 새로 찾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세무사도 참고인이나 공범 혐의로 조사받는 일이 많으므로, 이 단계에서 자문 경위표와 원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실관계를 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숨기는 행위 없이 해석만 갈렸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조세포탈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2013도14716 판결도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실을 장부와 신고서에 모두 드러낸 채 세무사의 해석에 따라 비과세나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중심이 됩니다. 이때 낼 자료는 해당 거래가 장부에 그대로 기재된 부분, 세무사에게 알린 사실, 세무사 해석의 근거가 된 조문과 해석 자료입니다. 사례처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쓴 경우에는 숨기는 행위가 이미 있어 이 주장을 하기 어렵고, 고의 범위와 양형 자료 중심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세무사와 진술이 엇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는 납세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 맞서기보다 당시 메일, 메신저, 상담 메모, 전달 자료 목록으로 시점별 사실을 맞춰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중 세무사와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연락은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숨기는 방법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납세자의 책임이 줄지는 않습니다. 세무대리인 자신의 형사책임은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줄여 준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면 누가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자문으로 생긴 가산세 등 손해의 민사 청구는 형사 대응과 시기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세무사 자문이 얽힌 조세범칙조사 대응 순서

  • 행위 구분 - 숨기는 행위가 있었는지, 세법 해석만 갈렸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 자료 보존 - 장부와 증빙은 손대지 않고, 수임계약서·전달 자료·대화 기록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 자문 경위표 작성 - 날짜, 알린 사실, 권유받은 내용, 근거 자료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심문 대비 - 사실과 판단을 나눠 진술 범위를 정하고, 조서를 읽어 본 뒤 서명날인합니다.
  • 심의 의견 제출 - 위원회 심의 통지를 받으면 자문 경위와 자료를 담아 의견을 냅니다.
  • 수사 단계 연결 - 고발되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앞선 진술과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기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세무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렸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조사와 수사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인의 자문이 얽힌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입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거나 거짓 증빙을 쓴 적이 있나요?

    숨기는 행위가 있어 착오 주장이 약하므로 고의 범위와 양형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 모든 거래를 장부에 드러낸 채 세무사 해석에 따라 처리했나요?

    부정한 행위가 없다는 주장을 장부 기재, 세무사에게 알린 사실, 해석 근거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3. 세무사와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나요?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자문 경위표를 만들어 심문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형법 제16조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받았나요?

    자문 경위와 자료를 담아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지 바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제3항

  5. 세무사도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나요?

    진술이 엇갈릴 수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자료로 고정하고 세무사와 진술을 맞추는 연락은 피합니다.

    형법 제30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실무상 착안점

세무사가 시켜서 했다는 진술은 조사 초기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자료 없이 꺼내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맡겼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심문 전에 그 조언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부터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힘은 만들어진 시점에서 나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 세무사에게 받은 확인서보다 신고 당시의 메일, 메신저, 검토의견서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장부와 증빙은 그대로 두고, 대화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범칙조사의 조서와 심의위원회 의견서, 고발 뒤 수사기관 진술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말이 달라지면 신빙성을 잃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자문 경위표 하나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정하고 세무사와의 민사 문제는 형사 대응과 분리해 시기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인의 자문이 얽힌 조세범칙조사와 조세포탈 사건에서 납세자를 변호해 왔으며,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와 고의·착오 주장을 자문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 조세포탈 사건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세무대리인 관여 사건 검토
  • 세무대리 손해배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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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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