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면 조세포탈 고의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라는 인식과 그로 인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으면 범의를 인정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에게 사실대로 자료를 넘겼다면 부정행위 인식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첫 진술 전에 신고서 작성 경위와 세무사에게 넘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조세범칙조사의 심문조서도 요건을 갖추면 형사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아니요,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라는 인식과 그로 인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으면 범의를 인정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에게 사실대로 자료를 넘겼다면 부정행위 인식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조세포탈의 고의는 무엇을 알았어야 인정되나요?
자기 행위가 부정행위라는 것과 그 행위로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면서 감행하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구법 사건에서 조세포탈죄가 고의범일 뿐 목적범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정행위와 그 결과를 알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사안 | 쟁점 사정 | 대법원 판단 |
|---|---|---|
| 사유 없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2012도11972) | 할인액만큼 매출을 줄여 신고 | 부정행위와 포탈 범의 인정한 원심 판단 수긍(상고기각) |
| 자료상 세금계산서로 손금 계상(2011도527) | 가공 매입을 손금에 반영 | 고의 인정한 원심 판단 수긍(세액 추계 문제로 파기환송) |
| 같은 사건의 부가가치세 부분(2011도527) | 발행업체 대부분 매출세액 신고, 일부 납부 | 고의 부정한 원심 유지(검사 상고 기각) |
| 과다계상 세금계산서(2005도5772) | 부풀린 부가가치세까지 공급자에게 지급 | 세수 감소 인식 심리 없이 유죄로 본 원심 파기 |
| 두 법인 사이 가공 용역거래(2024도11156) | 매출처 법인이 그 수입으로 법인세 납부 |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파기(법인별 판단) |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거래처에 깎아 준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법령상 수정 발급 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을 줄이려고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포탈 범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세금을 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은 한 사람이 운영한 두 법인 사이의 가공 용역거래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포탈 결과와 고의를 법인별로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매출처 법인이 그 수입으로 법인세를 냈어도 비용을 넣은 법인의 포탈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어떻게 쓰이나요?
세무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가 기준입니다. 거래를 사실대로 알리고 증빙을 그대로 넘겼다면, 신고 오류는 세무사의 판단 문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허위 증빙이나 가공 거래를 넘겼다면 신고는 세무사가 했어도 부정행위는 본인이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사안이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자료상에게 산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처럼 손금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세무사와 주고받은 위임 내용과 자료 수령 기록이 있다면 무엇을 알렸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세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 문제로 다뤄집니다. 형법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의 일반 기준을 밝혔습니다. 위법 가능성을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지와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쟁점에서 과세관청 회신이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 그대로 신고했다면 이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관여한 사건에서 회사 측 주장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가 부정된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인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발행업체가 그 매출세액을 내지 않아 결국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사에게 거래 내용을 알린 메일이나 자료 전달 기록이 남아 있나요?
무엇을 알렸는지가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원본과 전송 일시를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실제 거래와 다른 증빙을 세무사에게 넘긴 적이 있나요?
세무사가 신고했더라도 부정행위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경위를 변호인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그 매출세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했나요?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되므로 발행업체의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신고 전에 과세관청 회신이나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 그대로 처리했나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툴 자료가 되므로 회신의 질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16조
앞의 2011도527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료상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샀습니다. 발행업체 대부분은 그 매출세액을 신고했고 일부는 실제로 납부했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을 들어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를 부정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법인세 포탈 고의는 인정되었으므로 세목마다 결론이 갈린 셈입니다. 다만 법인세 부분은 포탈세액 추계방법 문제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풀린 금액의 부가가치세까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세수 감소 인식을 심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탈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발행업체가 매출세액을 낼 생각이 없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세수 감소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업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대금과 세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세포탈 고의 다툼 대응 순서
- 부정행위 특정 - 범칙조사나 공소사실이 지목한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 자료 전달 경위 정리 - 세무사에게 넘긴 장부·증빙과 메일, 질의 내용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세목별 인식 분리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처럼 세목마다 필요한 인식이 다르므로 따로 검토합니다.
- 상대방 신고 내역 확인 -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이면 발행업체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 해석 근거 확보 - 세법 해석이 쟁점이면 신고 당시 받은 회신·의견서와 그 근거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긴 자료의 진실성과 세목별 인식에 따라 고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고의를 다투는 수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의 다툼의 승부는 진술보다 서류에서 납니다. 세무사에게 보낸 메일과 첨부파일, 질의서가 남아 있으면 무엇을 알렸는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구두로만 맡겼다면 세무사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은 세목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는 가공원가를 손금에 넣었다는 인식으로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발행업체의 매출세액 신고·납부 내역이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마다 따로 검토하십시오.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정은 법인별 판단 원칙 때문에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고의와 부정행위 인식을 다투는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자료와 세목별 신고 내역을 대조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변호
- 특가법(조세)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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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6항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6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