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에게 유리하게 본 판단
(유리)행위자·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히 봄
- 자백 외 직접 증거가 없고 반대 자료와 모순되면 신빙성 재심리(2013도10277)
- 법인 대표자 이름만 빌려준 것은 명의대여죄 아님(2016도10770)
형사·고소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탈세에 쓰일 줄 알면서 이름을 빌려줬다면 조세포탈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포탈의 행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신고와 장부를 누가 지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인 대표자 이름만 빌려준 것은 명의대여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급여 대장, 결재 기록, 법인 계좌와 인감을 누가 관리했는지가 그 자료입니다.
네, 탈세에 쓰일 줄 알면서 이름을 빌려줬다면 조세포탈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포탈의 행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신고와 장부를 누가 지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인 대표자 이름만 빌려준 것은 명의대여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상 대표라는 사실만으로는 행위자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고 정합니다. 처벌되는 사람은 직함과 관계없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유리)행위자·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히 봄
(불리)알고 빌려줬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 됨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회사 대표로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제 대표인 외삼촌의 부탁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위자라는 직접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명함, 급여대장, 가족 녹취록 등과 모순되는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운영자는 직함이 없어도 행위자가 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한 사람을 행위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면서, 그의 법인세 포탈 고의는 법인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포탈을 알고 도왔을 때 성립하므로, 정말 몰랐다면 방조범이 되기 어렵습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4도11156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조세포탈 방조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운영자의 법인세 포탈을 쉽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그중 일부에게 근로의 대가가 없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방조 일부를 유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알았는지는 본인 진술보다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명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법인 계좌나 인감을 넘겼는지, 세무서 연락을 누가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대여죄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를, 방조는 다른 사람의 포탈을 도운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기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허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구분 | 처벌 대상 행위 | 법정형 | 판례 기준 |
|---|---|---|---|
| 조세포탈 정범(행위자) | 실제로 부정행위를 해 세금을 포탈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직함이 아닌 실제 행위(2013도10277, 2024도11156) |
| 조세포탈 방조 | 포탈을 알면서 명의 대여 등으로 도움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명의 대여 방조 기소 사안(2024도11156) |
| 명의대여죄 | 조세 회피 등 목적으로 자기 이름의 사업자등록 허락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대표자 이름만 빌려준 것은 해당 없음(2016도10770) |
| 양벌규정 | 법인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 | 법인에 벌금형 | 개인은 실제 행위자만 처벌 |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형법 제32조
법인 사업자등록에서 대표자 이름만 빌려준 것은 명의대여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 경우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빌린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표자 이름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죄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은 유흥주점 운영자 사안입니다. 그는 제3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과 카드가맹점을 열어 수입을 숨겼고, 대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소득세는 봉사료 원천징수분일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때 명의는 포탈의 수단이 되고, 그 사정을 안 명의자는 방조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실제 운영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내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이렇게 제한합니다. 지금 문언은 2026. 8. 4.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 계좌, 인감, 세무대리인 연락을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나요?
실제 운영자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첫 조사 전에 확보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이나 급여를 받았나요?
탈세를 알았는지 판단에 쓰일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실제 근무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했나요?
명의대여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어 허락 경위와 목적을 확인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이미 조사나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자백한 적이 있나요?
자백 경위와 이를 반박할 객관 자료를 정리해 번복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은 개정 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조항을 해석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대향범 관계인 명의대여자의 경찰 조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린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의 조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자가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증언하면 그 증언은 증거가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쟁점은 「조세범칙조사에서 한 진술,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이미 자백했다가 번복한다면 2013도10277 판결처럼 자백 경위와 다른 증거와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와 탈세를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상 대표의 조세포탈 방조 사건 변호와 조세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명의상 대표 사건은 첫 진술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도10277 사건의 피고인은 세무서, 경찰, 검찰, 제1심까지 자백했고 변호사가 참여한 신문도 있었습니다. 번복 주장은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명의 대가를 주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은 형사책임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 약속 자체가 탈세 가능성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명의자 앞으로 나온 세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불복 기한이 흐릅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상 대표와 명의대여자가 조세포탈 방조로 조사받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실제 운영 관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행위자 여부와 방조의 고의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