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PC방 손님에게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도박개장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PC방 업주가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게 하면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도박장소 등 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할 장소나 공간을 만들면 도박죄와 별개로 이 죄가 성립하고, 간접적인 이익을 노린 경우도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충전·환전 장부와 수수료 계좌 내역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장에 단속이 나왔다면 컴퓨터나 장부를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압수 목록을 받아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했으니 업주는 장소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전·환전과 수수료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부터 지방 소도시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일부 단골손님이 해외 서버의 포커·슬롯 게임에 접속하면 카운터에서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이 딴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바꿔 주면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2026년 봄 경찰 단속으로 매장 컴퓨터와 장부가 압수되었고, M씨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PC방에서 도박 게임 충전·환전을 해 주면 도박개장죄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주가 매장 컴퓨터로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충전·환전을 맡아 수수료를 받았다면 도박 공간을 지배하며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은 도박개장죄가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 고스톱 대회에서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준 행위에도 도박개장죄를 인정해, 온라인 공간도 도박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수료를 실제로 많이 벌지 못했어도 영리 목적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이고,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님을 늘려 PC 이용료 수입을 올리려는 목적도 간접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액수가 적다거나 손해를 봤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반대로 손님들끼리 매장 밖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았고 업주는 이를 전혀 몰랐다면 주재자로 보기 어려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되나요?
함께 문제 됩니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자 | 적용 | 법정형 |
|---|---|---|
| 업주(도박 공간 운영) |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업주(게임머니 환전업)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손님 | 형법 제246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 손님 | 형법 제24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업주(도박 공간 운영)
- 적용: 형법 제247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주(게임머니 환전업)
- 적용: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손님
- 적용: 형법 제246조 제1항
- 법정형: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 손님
- 적용: 형법 제246조 제2항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46조, 제24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도박개장죄와 함께 기소되면 매장 수익 전체가 추징 대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은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PC방 도박개장 혐의 대응 순서
- 압수 목록 확인 - 압수된 컴퓨터·장부·휴대전화 목록을 받아 둡니다. 무엇이 증거로 쓰일지 미리 압니다.
- 관여 범위 정리 - 충전·환전을 업주가 직접 했는지, 직원이나 손님끼리 했는지 구분합니다. 주재자 여부가 갈립니다.
- 수익 계산 검토 - 수사기관이 산정한 수수료·매출을 장부와 계좌로 대조합니다. 추징액과 양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간 특정 - 환전을 시작한 날과 그만둔 날을 정리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상습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 영업 처분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PC방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처분 통지 후 불복 기간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이트 운영자와 연결되어 수익을 나눠 받았거나 매장이 여러 곳이면 범죄단체·범죄수익 관련 쟁점이 더해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개장·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PC방 도박 사건의 업주들은 「손님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카운터에서 충전과 환전을 해 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툴 부분은 관여 범위와 수익 규모입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장부와 계좌입니다. 충전·환전 장부의 기간, 수수료 입금 계좌, PC 이용료 매출이 섞여 있으면 수사기관은 매출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려 합니다. 어떤 돈이 정상 매출이고 어떤 돈이 수수료인지 나눠 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추징액을 정하고, 재판에서는 범행 기간과 규모를 줄여 양형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장소 개설과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장부와 계좌를 대조해 관여 범위와 범죄수익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 압수 목록, 매장 매출 장부와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도박장소 개설죄의 주재자 해당 여부·게임산업법상 환전 처벌·추징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4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24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