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박 전과가 여러 번인데 남의 도박을 한 번 도와주면 상습도박방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도박 습벽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박을 한 번 도와줬더라도 상습도박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은 행위가 아니라 도박을 반복하는 행위자의 습벽이라고 보아, 습벽 있는 사람의 방조는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박 전과의 횟수와 시기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도박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내가 직접 판에 참여했는지, 자리·도구·돈을 빌려주는 정도였는지부터 구분해 말하십시오. 직접 도박과 방조는 적용 조문과 형이 다르고, 과거 전력은 상습성 판단 자료로 함께 조사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준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습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구끼리 잠깐 한 내기라면 애초에 도박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박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지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뒷방에서 판돈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하는 동안 직접 판에는 끼지 않고 패를 돌려 주고 돈을 바꿔 주는 일을 했습니다. 단속에 걸린 뒤 경찰은 A씨를 상습도박방조 혐의로 입건했고, A씨는 이번에는 도박을 하지 않았고 한 번 도와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 도와준 것도 상습도박방조가 되나요?
됩니다. 상습도박죄나 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조 행위가 이번 한 번이었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박 습벽이 있으면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습벽이 있는지는 도박 전과의 횟수와 시기, 도박을 한 기간과 규모, 판돈의 크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과가 오래전 한 번뿐이라면 습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습도박방조죄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상습도박죄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정합니다. 방조범인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죄명 | 법정형 |
|---|---|
| 도박 | 1천만원 이하 벌금(일시오락은 제외) |
| 상습도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상습도박방조 | 상습도박의 형에서 감경 |
| 도박장소개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도박
- 법정형: 1천만원 이하 벌금(일시오락은 제외)
- 상습도박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상습도박방조
- 법정형: 상습도박의 형에서 감경
- 도박장소개설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46조, 제247조, 제249조, 제32조
단순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어 징역형이 없습니다. 상습범으로 의율되면 징역형이 가능해지므로, 상습성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가릅니다.
도박도 하고 방조도 했다면 따로 처벌되나요?
하나의 상습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을 방조한 경우, 상습도박방조죄는 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함시켜 포괄하여 한 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상습도박방조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전에 한 상습도박이 기소되자 면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열어 준 것이라면 방조가 아니라 도박장소개설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자리를 빌려주고 수수료나 자릿세를 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일시오락 정도면 도박죄가 아닌가요?
도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돈의 크기, 참여자들의 경제 사정,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습도박방조 혐의 대응 순서
- 행위 구분 - 직접 도박에 참여했는지, 도움만 줬는지 정리합니다. 정범과 방조범은 형이 다릅니다.
- 전과 정리 - 도박 전과의 횟수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상습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판돈과 규모 확인 - 판돈 총액과 참여 인원을 정리합니다. 일시오락 여부와 상습성 판단에 쓰입니다.
- 영리 목적 여부 확인 - 장소 제공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도박장소개설죄가 문제됩니다.
- 확정판결 확인 - 같은 기간에 이미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포괄일죄면 면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홍보나 계좌 제공처럼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박 방조로 입건된 사람들은 「이번엔 판에 끼지도 않았고 딱 한 번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습범 여부는 이번 행위의 횟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도박 습벽으로 판단하므로,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한 번의 방조도 상습범이 됩니다. 단순 도박은 벌금형만 있지만 상습범은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의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전과의 확정 일자와 간격, 마지막 처벌 뒤 얼마나 지났는지, 이번 사건 기간과 이미 처벌받은 기간이 겹치는지가 상습성과 포괄일죄 판단의 자료입니다. 판돈 액수와 장소 제공 대가를 받았는지도 단속 당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죄명과 형을 정합니다. 상습성이 부정되면 벌금형 사건이 되고, 같은 습벽에 따른 범행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 제공 대가가 확인되면 도박장소개설죄로 무게가 옮겨 가므로, 송금 내역과 장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전과 기록과 이번 행위의 역할을 먼저 정리한 뒤 상습성과 포괄일죄, 도박장소개설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죄경력 조회 내역·출석 요구서·단속 당시 압수 목록·장소 제공 관련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습성 인정 여부·방조와 도박장소개설의 구분·포괄일죄와 면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 형법 제32조 제1항
- 형법 제246조 제2항
- 형법 제249조
- 형법 제247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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