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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도박 사이트를 열고 회원 모집 전에 적발돼도 도박장 개설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돈이 오갈 수 있는 상태를 갖췄다면 실제로 도박한 회원이 없어도 도박장소 개설죄는 이미 완성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이 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적발 당시 결제·충전·환전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서버나 컴퓨터가 압수되기 전후로 사이트의 결제·충전·환전 기능이 언제부터 작동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기수 시점은 이 기능이 갖춰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도박한 회원이 몇 명인지 일일이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판례는 회원이 실제로 게임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쟁점은 사이트가 어느 단계까지 준비됐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포커와 고스톱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PC방 업주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이용자를 끌어오려 했습니다.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기능을 붙여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실제 회원이 게임을 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아직 아무도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원이 도박을 안 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은 도박장소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졌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라면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주고,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기수입니다.

같은 판결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한 뒤 프로그램을 가동하다가 문제가 생겨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집한 PC방에서 실제로 이용자가 접속해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계면 아직 처벌되지 않나요?

가맹점만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한 정도라면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판결도 단순히 가맹점만 모집하고 시험 가동에 그친 경우와 실제 가동 단계를 구별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준비 단계와 기수 여부
  1. 가맹점 모집

    기수 아님

  2. 프로그램 시험 가동

    기수로 보기 어려움

  3. 시설 설치·충전·환전 가동

    기수

  4. 회원 실제 도박

    기수(도박 여부 무관)

출처 - 형법 제247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부분에는 도박장소 개설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수에 이르기 전 단계라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고, 결국 사이트가 어디까지 작동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이나 다른 법률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도박장소 개설과 함께 게임물 관련 법률 위반이 기소되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장소나 공간」이라고 적어 인터넷 사이트 같은 가상 공간도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이용자는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 대응 순서

  • 작동 단계 확인 - 충전·환전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시험 가동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서버 기록 확보 - 접속 기록과 결제 기록의 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영업 개시 시점의 증거입니다.
  • 가맹점 관계 정리 - 모집한 PC방과의 계약 내용과 설치 여부를 정리합니다. 시설 설치 단계를 보여 줍니다.
  • 압수물 확인 - 압수된 서버와 컴퓨터 목록을 확인합니다.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따로 다툽니다.
  • 다른 혐의 확인 - 게임물 관련 법률 등 함께 적용된 죄명을 확인합니다. 죄명마다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서버를 쓰거나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방식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운영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 운영자들은 「아직 손님이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돈이 오갈 수 있는 상태가 갖춰지면 손님이 없어도 기수로 봅니다. 회원 수가 아니라 사이트의 준비 단계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서버 기록의 날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제 대행 계약일, 충전 기능을 연 날, 환전 계좌를 만든 날, 가맹점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날이 시간순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험 가동이었다는 주장도 이 날짜들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기록은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증거이자, 기수가 인정되는 경우 운영 기간과 규모를 산정해 양형과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서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공판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서버와 결제 기록으로 사이트의 작동 단계를 먼저 확정해 기수 여부를 다투고 압수 절차와 함께 적용된 죄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물 목록·서버 접속 기록·결제 대행 계약서·가맹점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박장소 개설죄의 기수 여부·시험 가동 주장 가능성·함께 적용된 죄명의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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