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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력자를 어린이집·아동센터에 채용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법원이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 아동학대 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취업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기관장에게 전력 조회 의무를 둡니다. 지금은 채용 전에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력 조회부터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용 확정 전에 지원자의 동의서를 받아 관계 기관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십시오. 지원자가 조회 회신서를 직접 가져와 내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지원자의 판결문 전체를 받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장은 전력 조회 회신서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새로 채용하려던 보육 교사 지원자가 몇 년 전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원자는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D씨는 이 사람을 채용해도 되는지, 전력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채용하면 센터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나요?

전력이 있다고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취업과 운영이 금지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제한 기간
  1. 1

    형 선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2. 2

    명령 동시 선고

    법원이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선고

  3. 3

    기산

    집행 종료·유예·면제일, 벌금형은 확정일부터

  4. 4

    제한 기간

    법원이 정한 기간, 10년 초과 불가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법원이 정하는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은 어디인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산후조리원, 대안교육기관 등 28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에 한정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됩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는 이 기관을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정식 채용이 아닌 사실상 노무 제공도 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나 단기 강사 형태라도 아동을 상대로 일한다면 제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한을 어기고 일하면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 교육감은 취업제한을 어기고 일하는 사람의 해임을 기관장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기관 폐쇄를 요구하고,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행정 조치 흐름
  1. 점검·확인

    위반 취업·운영 적발

  2. 해임·폐쇄 요구

    기관장에게 요구

  3. 요구 후 1개월

    이행 여부 확인

  4. 미이행 시

    기관 폐쇄 또는 등록·허가 취소

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신고할 때도 관할 행정기관이 운영하려는 사람의 전력을 조회합니다. 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회신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채용 단계에서 조회를 거치면 뒤에 해임 요구를 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력 조회 대응 순서

  • 동의서 받기 - 채용 전에 지원자에게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조회 요청 - 관계 기관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합니다. 지원자가 회신서를 직접 내면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 회신서 보관 - 회신서와 조회 일자를 인사 서류에 보관합니다. 점검 때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재직자 점검 -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도 확인 대상입니다. 정기 점검 전에 누락자가 없는지 봅니다.
  • 해임 요구 대응 - 해임·폐쇄 요구를 받으면 통지서의 대상자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이행 기한 전에 의견을 내고 다툼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래전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이 법원 명령 없이 정해졌던 사람이거나 판결문에 명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판결문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관련기관 폐쇄·해임 요구 등 행정처분 다툼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10년간 아동 관련 일을 못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은 법원이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따로 선고해야 제한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벌금형을 받았어도 명령이 없으면 제한이 없고, 명령이 있으면 그 기간은 법원이 10년 안에서 정합니다. 소문이나 본인 진술이 아니라 회신서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언제 누구를 조회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서명일, 조회 요청일, 회신서 발급일, 채용일을 인사 파일에 함께 두면 점검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확인 의무를 제때 이행했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해임 요구나 기관 폐쇄 요구를 받았을 때 기관의 귀책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폐쇄나 등록 취소는 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요건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과 조치한 날을 남겨 두어야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사건과 아동학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취업제한 명령 여부와 기관의 조회 이행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다툼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임·폐쇄 요구 통지서·전력 조회 회신서·채용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취업제한 명령 해당 여부·기관의 조회 의무 이행 여부·처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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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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