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성범죄 전과자가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으로 일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청소원은 제한이 없지만,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성범죄 전과자는 그 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10호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중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만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채용하려는 직무가 경비업무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경비원 채용 전에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십시오. 지원자가 조회 회신서를 직접 가져와 내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미화원이나 관리사무소 행정직으로 채용할 때는 성범죄 취업제한을 이유로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말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6년 봄 경비원과 미화원을 함께 채용하는데, 한 지원자가 몇 년 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F씨는 이 사람을 경비원으로 쓸 수 있는지, 미화원으로는 채용해도 되는지, 성범죄 경력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법원이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되,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법인에서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것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취업제한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령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이 정하는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하고,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집행유예라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두 법의 제한은 따로 적용되므로 조회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원이나 다른 직종은 제한이 없나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제한되는 직무는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뿐이므로 미화원·청소원은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같은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 일을 하는 것은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종보다 일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기관·직무 | 제한 여부 |
|---|---|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 제한 |
| 아파트 관리사무소 미화원·행정직 | 제한 없음 |
| 경비업 법인의 경비원 | 제한 |
| 학교 청소원 | 제한(직무 한정 없음) |
| 가정방문 학습교사 | 제한 |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 제한 여부: 제한
- 아파트 관리사무소 미화원·행정직
- 제한 여부: 제한 없음
- 경비업 법인의 경비원
- 제한 여부: 제한
- 학교 청소원
- 제한 여부: 제한(직무 한정 없음)
- 가정방문 학습교사
- 제한 여부: 제한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제한됩니다. 학습지 방문교사처럼 아이를 직접 만나 가르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대응 순서
- 직무 구분 - 채용할 직무가 경비업무인지 미화·행정 업무인지 먼저 나눕니다. 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만 제한 대상입니다.
- 동의서 받기 - 경비원 지원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습니다.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도 함께 받습니다.
- 조회 요청 -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거나 지원자가 발급받은 회신서를 받습니다. 회신서를 직접 받으면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 기록 보관 - 회신서와 조회 날짜를 인사 서류에 둡니다. 나중에 점검을 받을 때 확인 의무를 이행한 자료가 됩니다.
- 판결문 확인 - 지원자가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판결문 주문을 확인합니다. 명령 유무와 기간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래전 판결이라 취업제한 명령 제도가 생기기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판결 시점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취업제한 관련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과가 있는 지원자라면 어느 직무든 채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막는 것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것입니다. 미화원이나 행정직을 전과만으로 거절하면 오히려 채용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비원 채용에서 조회를 빠뜨리는 것이 실제 위험입니다.
그래서 채용 서류에는 직무명, 조회 동의서 서명일, 회신서 발급일이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비원이 순찰 외에 미화 업무를 겸하거나 미화원이 야간 경비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담당 업무 란을 실제 근무와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취업제한 위반이 문제되면 관리주체가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경비업무에 종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무일지와 업무 분장표가 경비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해임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취업제한에 따른 해임 요구 등 행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취업제한 명령 여부와 실제 담당 직무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근로계약서와 업무 분장표를 준비해 주시면, 취업제한 명령과 기간·담당 업무의 경비업무 해당 여부·채용과 해임 요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0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2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8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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