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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수업에 안 따르는 학생 팔을 잡아 일으킨 담임교사, 아동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교사가 수업 참여를 이끌려고 학생 팔을 잡아 일으킨 정도라면 법령에 따른 지도행위로 보아 아동학대가 아닐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1도13926 판결은 체벌에 이르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도라면 유형력이 조금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당시 수업 상황과 학부모에게 연락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날 수업 주제, 학생이 따르지 않은 행동, 교사가 한 말과 손이 닿은 부위, 학부모와 전화한 시각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지도행위인지 학대인지는 이 경위로 판단합니다.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과문이나 경위서를 학부모에게 따로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A교사는 2025년 4월 모둠 토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발표자로 뽑힌 학생이 토라져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수업 끝 율동 시간과 점심 이동에도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A교사는 「일어나」라고 말하며 학생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학생이 버티자 더 힘을 쓰지 않고 보호자에게 전화해 동의를 받은 뒤 학생을 교실에 두고 급식실로 갔습니다. 며칠 뒤 A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 팔을 잡아 일으킨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라 학생을 지도했고 그 방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지도에 다소의 유형력이 따랐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은 수업 참여를 독려하려고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담임교사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런 위험을 만들 정도에 이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학대할 목적이 없어도 그런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교사 사건에서는 의도보다 행동의 목적, 힘의 정도,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체벌은 어디서 갈리나요?

도구나 신체로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면 체벌이고, 체벌은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이렇게 정했고, 이 조항은 2023. 6. 27. 삭제됐지만 2026. 10. 11.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활지도·제지·체벌 비교(2026. 10. 11. 기준)
구분언제판단
생활지도교육상 필요, 법령·학칙 취지객관적으로 타당하면 학대 아님
방어·보호 제지생명·신체 위해 우려 긴급 상황필요한 최소한도
체벌도구·신체로 고통을 줌교육행위로 보호받지 못함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원이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지는 위험이 없어지거나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써야 합니다. 친구를 때리려는 학생의 팔을 붙잡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따지나요?

먼저 지도의 목적과 방법을 따집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교사가 체벌 의도 없이 짧게 팔을 잡았고, 학생이 버티자 더 힘을 쓰지 않고 보호자와 전화한 점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도라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수사기관 등에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내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를 통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수업 기록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을 뿐이고,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신고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수업 주제와 시간대, 학생의 행동, 교사의 말과 신체 접촉 부위를 적습니다. 신고 직후 쓴 기록일수록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 다른 수단 시도 정리 - 말로 지시하고 기다린 횟수, 다른 학생을 먼저 보낸 사정을 정리합니다. 신체 접촉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보호자 연락 자료 - 전화 시각과 내용, 문자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보호자와 상의한 정황이 지도행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 학칙·학교 지침 확보 - 학교 생활지도 규정과 학칙을 받아 둡니다.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지도였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교육감 의견 확인 -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교육감 의견서를 냈는지 학교에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생에게 멍이나 상처가 남았거나 같은 학생에 대한 지도가 여러 번 문제 됐다면 진단서와 수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신고 뒤 교사가 준비할 것
  1. 1

    경위 기록

    수업 상황·말·접촉 부위

  2. 2

    다른 수단 정리

    구두 지시와 대기

  3. 3

    보호자 연락 자료

    전화 시각·문자

  4. 4

    학칙 확보

    지도 기준 비교

  5. 5

    교육감 의견 확인

    수사기관 제출 여부

실무상 착안점

교사들은 학생 몸에 손이 닿기만 하면 무조건 아동학대가 된다고 생각해 신고를 받으면 먼저 사과부터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손이 닿았는지보다 왜, 얼마나,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를 봅니다. 수업 참여를 이끌려던 짧은 접촉과 화풀이로 세게 잡아끈 행동은 같은 「팔을 잡았다」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신고 직후 며칠 안에 남기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수업 계획서, 다른 학생들이 기억하는 장면, 보호자와 전화한 시각이 남아 있어야 교사가 말로 여러 번 지시했고 더 힘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보낸 사과 문자는 나중에 사실을 인정한 자료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공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판결 사안처럼 교사가 보호자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녹음이나 전화 기록이 있으면,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지도행위의 타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업 경위와 다른 지도 수단의 시도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라는 점을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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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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