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건축법 위반을 알면서 시장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내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건축허가서는 허가한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일 뿐이어서 결재권자가 실제로 허가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이 있어도 허가의 의사표시 자체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결재 과정에서 결재권자에게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보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건축허가통보서 기안 내용, 결재 라인,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는 결재권자에게 무엇을 숨겼는지로 판단합니다.
허가 요건에 흠이 있는 건축허가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를 허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청 건축과 주무관 A씨는 2025년 3월 B씨의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하면서 첨부 설계도면이 건축법상 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허가한다는 취지의 건축허가통보서를 기안해 시장 결재를 받았고, 시장 직인을 찍은 건축허가서를 B씨에게 내주었습니다. 이후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 허가서를 내주면 허위공문서인가요?
아닙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적을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은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건축허가통보서를 기안하고 군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서는 작성명의인이 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일 뿐, 건축계획이 건축법에 맞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허위공문서가 아니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때 성립하므로, 건축허가서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면 이를 신청인에게 내준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장 결재를 실제로 받아 직인을 찍었다면 명의를 도용한 공문서위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결재 없이 직인만 찍었거나 결재받은 내용과 다른 허가서를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작성 권한 없이 시장 명의 문서를 만든 것이 되어 공문서위조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결재권자를 속여 허가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재권자가 위반 사실을 알고 함께 결재했다면 속인 것이 아니므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 결재 경위 | 허위공문서작성 | 검토할 다른 죄 |
|---|---|---|
| 결재권자가 알고 결재 | 불성립 | 징계 책임 |
| 위반 사실 숨기고 결재 | 불성립 | 위계공무집행방해 |
| 결재 없이 직인 날인 | 해당 없음 | 공문서위조 |
- 결재권자가 알고 결재
- 허위공문서작성: 불성립
- 검토할 다른 죄: 징계 책임
- 위반 사실 숨기고 결재
- 허위공문서작성: 불성립
- 검토할 다른 죄: 위계공무집행방해
- 결재 없이 직인 날인
- 허위공문서작성: 해당 없음
- 검토할 다른 죄: 공문서위조
출처 - 형법 제137조, 제225조, 제227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형사책임과 별도로 징계 책임도 있습니다. 위법한 건축허가는 취소 대상이 되고, 담당 공무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허가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건축허가 허위공문서 혐의 대응 순서
- 기안 문서 확보 - 건축허가통보서와 검토 의견서를 확보합니다. 결재권자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보여 줍니다.
- 결재 경위 정리 - 결재 일시와 결재 라인을 정리합니다. 실제 결재가 있었는지에 따라 위조 문제가 갈립니다.
- 보고 내용 대조 - 설계도면의 위반 사항과 보고서 기재를 대조합니다. 결재권자를 속였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업무 지시 확인 - 상급자의 지시나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위계 여부와 책임 분담에 영향을 줍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감사 결과 통보와 징계 의결 요구를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진술을 맞춰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서에 현장 확인 결과나 면적처럼 사실을 증명하는 기재가 들어 있거나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문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사건에서는 「위법한 허가서를 냈으니 허위공문서」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문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아니면 허가한다는 의사만 담은 문서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허가서 한 장에 어떤 기재가 들어 있는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기록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기안 일시, 결재 일시, 직인 날인 일시가 전자문서 시스템에 남아 있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검토 의견이 무엇이었는지가 위계 여부를 가릅니다. 감사가 시작된 뒤 기안 문서를 고치면 그것이 오히려 새 혐의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벗어나는 근거가 되면서, 동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재권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위계가 부정되고, 숨긴 기록이 있으면 그 반대가 됩니다. 징계 절차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공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 문서인지와 결재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통보서·건축허가서 사본·결재권자에게 올린 검토 의견서와 감사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결재권자에 대한 위계 해당 여부·공문서위조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