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조서 작성 권한 없는 공무원이 허위 신문조서를 쓰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허위 조서를 만들었다면 원칙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직무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 조서에 누구 이름으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지와 결재 과정을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나 감사에서 문제의 조서를 보게 되면 작성자란·결재란에 누구의 이름과 도장이 있는지 먼저 적어 두십시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지, 공문서위조죄가 될지, 처벌되지 않을지는 이 명의에서 갈립니다.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공문서작성죄 하나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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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한 행정기관 조사 부서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근무하며 사법경찰관 직무를 보조했습니다. 출입 업자에게서 통관 서류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실제로는 나오지 않은 사람이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 1통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작성자란에 서명했습니다. 이 일이 감사에서 드러나자 A씨는 자신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어떤 공무원이 범할 수 있나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직무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그 직무에 관하여」는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대법원은 관세청 심리분실의 행정서기보가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서, 그 행정서기보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취급할 권한이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돕는 지위만으로는 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권한 없는 공무원은 아무 죄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자 명의를 써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대신 공문서위조죄가 문제 됩니다.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무겁고, 그 문서를 제출하거나 비치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따로 성립합니다.
| 상황 | 문제 되는 죄 | 법정형 |
|---|---|---|
|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자 명의 사용 | 공문서위조죄 | 10년 이하 징역 |
| 권한 없는 공무원이 모르는 작성권자 결재 이용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교사·방조의 예 |
| 권한 없는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불성립 | - |
-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작성
- 문제 되는 죄: 허위공문서작성죄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자 명의 사용
- 문제 되는 죄: 공문서위조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권한 없는 공무원이 모르는 작성권자 결재 이용
- 문제 되는 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법정형: 교사·방조의 예
- 권한 없는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작성
- 문제 되는 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불성립
- 법정형: -
출처 - 형법 제225조, 제227조, 제34조 제1항
또 하나의 길은 간접정범입니다. 권한 없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꾸며 사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냈다면,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의 1974년 판결도 「간접정범이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만 무죄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작성 권한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작성 권한은 법률 규정뿐 아니라 명령·내규·관례에 따라 맡은 직무까지 넓게 봅니다. 대법원은 직무에 관한 문서가 대외 문서인지 내부 문서인지 구별하지 않고,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제표, 사무분장표, 결재 규정, 평소 누가 그 문서를 작성해 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권한 없는 공무원의 허위 조서 대응 순서
- 명의 확인 - 조서의 작성자란·결재란에 누구 이름과 도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명의인지 작성권자 명의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 권한 근거 수집 - 직제표·사무분장표·결재 규정을 모으는 일입니다. 실제로 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이 서류로 다툽니다.
- 결재 경위 정리 - 작성권자가 그 조서를 보고 결재했는지, 허위 사정을 알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간접정범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행사 여부 확인 - 조서를 기록에 편철하거나 다른 기관에 보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행사죄는 작성죄와 따로 성립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위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다툴지 정하는 일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과 공모한 정황이 있으면 결재 문서와 위임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한 없는 공무원이 허위 조서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죄는 작성권자만 범할 수 있어서,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벗어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문서위조죄나 간접정범으로 죄명이 바뀌는지가 더 큰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인할 것은 문서 자체입니다. 작성자란의 이름, 결재란의 도장, 전자결재 기록의 일시, 사무분장표의 담당 업무가 그 자료입니다. 감사 단계에서 「제가 작성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했는데 작성 권한이 없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그 죄로는 유죄가 어렵고, 공소장 변경이 있는지, 변경된 죄명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의 명의와 작성 권한의 근거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이 맞는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조서 사본·사무분장표·결재 기록·감사 또는 수사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작성 권한 유무·공문서위조죄 해당 여부·간접정범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도1854 판결
- 형법 제225조
- 형법 제227조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
- 형법 제34조 제1항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 판결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23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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