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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법적 근거 없는 내부 기안문서를 허위로 쓴 공무원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률상 근거가 없는 내부 기안문서라도 공무원이 내규나 관례에 따라 맡은 업무로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직무에 관한 문서를 대외용과 내부용으로 나누지 않고, 직무권한도 명령·내규·관례에 따른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문서를 누가 기안하고 누가 결재하도록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에서 문제의 품의서나 보고서를 제시받았다면, 기안자·검토자·결재권자가 각각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실제 결재 일시를 그대로 메모해 두십시오. 누가 작성권자인지에 따라 직접정범인지 간접정범인지가 갈립니다.

「대외로 나가지 않은 내부 문서이니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그 구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지방자치단체 건설 부서에서 예산 품의서를 기안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품의서는 법령에 정한 서식이 아니라 내부 결재 관행에 따라 계장·과장을 거쳐 부단체장까지 올라가는 서류였습니다. A씨는 실제와 다른 공사 물량을 적어 품의서를 올렸고,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서류인데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부용 기안문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할 뿐, 문서가 외부로 나가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공무소 안에서만 돌아가는 기안문, 품의서, 내부 보고서도 이 조항의 문서가 됩니다.

대법원은 군청 건설과 공무원이 기안책임자로서 허위 예산품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대외적인 것인지 내부적인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없고 명령·내규·관례에 따른 직무집행 권한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안만 하고 결재는 상사가 했다면 누가 처벌되나요?

허위 내용을 알면서 기안한 공무원이 처벌됩니다. 작성권자를 보좌해 문서를 기안하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적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서명날인하게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앞의 1981년 판결도 이 법리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허위 기안문서의 결재 흐름과 책임
  1. 1

    기안

    기안자가 허위 내용을 알면서 작성

  2. 2

    검토·결재

    상사가 몰랐으면 상사는 처벌 안 됨, 기안자는 간접정범

  3. 3

    알고 결재

    상사도 정범, 기안자와 공동정범 문제

  4. 4

    제출·집행

    허위 공문서 행사죄가 따로 성립

상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결재했다면 상사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이 되고, 기안자와 공동정범 관계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상사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위 기안문을 결재에 올리면 행사죄도 되나요?

행사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제출하면 행사가 되고, 그 형은 작성죄와 같습니다. 결재가 끝난 품의서를 집행 부서에 넘겨 예산을 집행하게 했다면 행사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위법 사실을 감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기안문서 허위 작성 대응 순서

  • 문서 성격 확인 - 문제 된 서류가 어떤 업무 절차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규·관례상 작성 업무이면 직무에 관한 문서가 됩니다.
  • 결재선 정리 - 기안자·검토자·결재권자와 결재 일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작성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이 나뉩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실제와 다른 기재가 무엇인지, 단순 착오인지 고의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고의가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않습니다.
  • 행사 경위 확인 - 결재 후 문서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행 부서 제출이나 비치는 행사죄로 이어집니다.
  • 진술 준비 - 위 자료로 감사·수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입니다. 감사 문답서가 수사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결 규정에 따라 기안자에게 최종 결재 권한이 있었거나 예산 집행으로 금전 손실이 생겼다면 위임 규정과 집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부 기안문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법령 서식도 없고 외부에 나가지도 않으니 공문서로서의 무게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외·대내를 가리지 않고, 내규나 관례로 맡은 업무라면 그 문서는 직무에 관한 문서로 봅니다.

다툼은 대부분 결재선에서 생깁니다. 기안자가 작성권자인지, 상사가 허위 사실을 알았는지, 결재가 언제 끝났는지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기록과 메신저 대화로 확인됩니다. 감사 초기에 이 기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스템 보존 기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에 적힌 「작성」 행위의 주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직접정범으로 기소됐는데 작성 권한이 상사에게 있었다면 간접정범 요건, 곧 상사가 몰랐다는 사정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결재선과 작성 권한을 먼저 확정한 뒤 허위 기재의 고의와 행사 여부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기안문서·전자결재 기록·사무분장표·감사 문답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에 관한 문서 해당 여부·작성권자와 간접정범 성립·행사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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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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