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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이 일부러 출납부에 수입을 안 적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출납을 맡은 공무원이 일부러 출납부에 수입 사실을 적지 않아 장부가 실제와 다른 내용을 증명하게 되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은 거짓을 적는 것뿐 아니라 적어야 할 사실을 빼서 문서 전체를 진실에 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락한 수입의 날짜·금액과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나 회계 점검에서 누락이 발견됐다면, 누락된 수입마다 입금일·금액·보관 장소를 표로 정리하고 실제 현금이나 계좌 잔액과 맞춰 보십시오. 돈이 그대로 있는지가 문서죄 외에 횡령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를 가릅니다.

누락을 감춘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죄까지 따로 책임진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면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공공기관에서 세입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A씨는 몇 차례 들어온 수수료 수입을 일부러 출납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출납부의 수입 합계가 실제보다 적게 남았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거짓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것뿐인데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지 않은 것도 허위 작성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납부처럼 들어오고 나간 돈을 빠짐없이 기록해 잔액을 증명하는 장부에서 수입을 고의로 빼면, 장부 전체가 실제보다 적은 수입과 잔액을 증명하게 되어 진실에 반하는 문서가 됩니다.

핵심은 그 장부가 무엇을 증명하는 문서인지입니다. 모든 수입을 기재하도록 정해진 장부라면 누락은 「수입이 없었다」는 거짓 기재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기재 여부가 담당자의 재량이거나 누락이 단순 실수라면 허위 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직무유기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면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면 직무위배 상태가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납부 누락 상황별 문제 되는 죄(2026. 10. 4. 기준)
고의로 수입을 빼고 장부 작성
문제 되는 죄: 허위공문서작성
누락을 감추려 허위 장부 작성·행사
문제 되는 죄: 허위공문서작성·행사만, 직무유기 별도 불성립
장부 작성 자체를 방치
문제 되는 죄: 직무유기 검토
누락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
문제 되는 죄: 업무상횡령 추가

출처 - 형법 제122조, 제227조, 제356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다만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문서 작성으로 평가할 행위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대신 직무유기죄가 검토됩니다.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누락한 돈을 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누락한 수입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무에 위배해 쓰면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출납부 누락은 그 횡령을 감추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공금의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출납부를 결재에 올리거나 비치한 것은 행사죄로 따로 처벌될 수 있고,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출납부 수입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내역 확정 - 누락된 수입의 날짜·금액·건수를 원자료와 대조해 정하는 일입니다. 혐의 범위가 이 표로 정해집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누락된 돈이 금고나 계좌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장부 성격 확인 - 그 장부가 모든 수입을 기재하도록 정해진 문서인지 규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허위 작성 판단의 전제입니다.
  • 고의 여부 정리 - 누락이 의도적인지 업무 과다·전산 오류 때문인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고의가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않습니다.
  • 원상회복 검토 - 누락분을 바로잡고 반환이 필요한 금액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다른 직원과 함께 처리한 정황이 있으면 전산 접속 기록과 결재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회계 비위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짓을 쓴 게 아니라 안 쓴 것뿐」이라는 말은 장부 누락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출납부처럼 모든 수입을 기록해 잔액을 증명하는 장부에서는 빠진 한 줄이 장부 전체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문서죄의 판단은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락 건마다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수증 발행 기록, 은행 입금 내역, 전산 회계 시스템의 입력 이력과 접속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누락분의 돈이 금고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은 그날그날 시재 점검표로만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허위공문서작성만 문제 되는지, 횡령까지 문제 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횡령 혐의를 막을 수 있고, 업무 과다나 전산 오류를 보여 주는 이력이 있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회계 비위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장부 누락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을 먼저 맞춰 본 뒤 문서죄와 횡령죄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납부 사본·입금 내역·시재 점검표·감사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입 누락의 허위 작성 해당 여부·횡령죄 동반 여부·직무유기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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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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