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결재 없이 상사 직인을 찍어 허위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인허가 작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자인 상사의 결재 없이 그 직인을 찍어 허위 내용의 인허가서를 만들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 명의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죄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 인허가서에 누구 명의와 직인이 찍혔는지와 결재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사나 수사에서 인허가 처리가 문제 됐다면, 인허가서의 명의·직인과 전자결재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청탁을 한 업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문서죄와 뇌물죄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입건됐다는 사실만 보고 죄명이 그대로 굳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명은 작성 권한과 결재 여부에 따라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4년 인허가 실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인허가서를 작성할 권한은 과장인 B씨에게 있었습니다.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은 A씨는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B씨의 결재를 받지 않고 보관 중이던 B씨 직인을 찍어 인허가서를 내주었습니다.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성 권한 없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면 무슨 죄인가요?
공문서위조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만들 때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권한 없는 공무원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자 명의로 만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허위 정정 기재를 한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유죄 판결을 깬 사례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결재를 받아 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보조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꾸며 사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냈다면, 작성권자 명의로 정상 결재된 문서여서 위조는 아니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기안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해 모르는 상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1
작성 권한 확인
권한 있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
- 2
권한 없음·결재 없음
작성권자 명의 사용이면 공문서위조죄
- 3
모르는 작성권자 결재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4
작성권자도 알고 결재
작성권자 정범, 보조자 공범
- 5
업자에게 교부
각 행사죄 추가, 금품 있으면 뇌물죄
작성권자가 허위인 줄 알면서 결재했다면 작성권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이 되고, 보조 공무원은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탁을 받고 처리했다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수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뇌물을 받고 허위 인허가처럼 부정한 행위까지 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위조한 인허가서를 업자에게 내준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고, 공문서위조·행사로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결재 없는 허위 인허가 대응 순서
- 작성 권한 확인 - 인허가서 작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무분장과 전결 규정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권한 유무가 죄명을 정합니다.
- 결재 기록 확보 - 전자결재 이력과 직인 사용 대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결재가 있었는지에 따라 위조와 간접정범이 갈립니다.
- 직인 관리 경위 정리 - 직인을 누가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평소 사용 허락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청탁 내용 정리 - 업자의 부탁 내용과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뇌물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가 갈립니다.
- 인허가 효력 점검 - 위조된 인허가의 후속 처리와 취소 절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해 확대를 막는 조치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결 규정상 보조 공무원에게 일부 인허가 결재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거나 상사가 평소 직인 사용을 포괄적으로 맡겼다면 위임 규정과 직인 관리 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와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내용의 공문서가 문제 되면 수사 초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 명의를 썼다면 법원은 이를 공문서위조로 봅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도, 공소장 변경 여부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확보할 자료는 문서 자체보다 그 주변 기록입니다. 직인 사용 대장, 전자결재 시스템 이력, 전결 규정, 직인을 보관한 서랍이나 금고의 관리 책임자가 그 자료입니다. 상사가 평소 직인 사용을 맡겼다는 사정은 동료 직원의 진술과 과거 사용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적용 죄명과 공범 관계를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재가 있었다면 위조가 아니라 간접정범 문제로, 상사가 알았다면 공동정범 문제로 넘어가며, 청탁과 금품이 얽힌 사건에서는 수뢰후부정처사 성립 여부까지 같은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와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작성 권한과 결재 기록을 먼저 확정해 적용 죄명을 바로잡고 청탁·금품 관련 혐의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인허가서 사본·전자결재 이력·직인 사용 대장·업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작성의 구분·간접정범 성립 여부·뇌물죄 동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
-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225조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 판결
- 형법 제131조 제1항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23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