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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융자 대상자 명단을 몰래 바꾼 뒤 상관 승인을 받으면 공문서변조죄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권한 없이 진정한 대상자 명단을 바꿔 제출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상관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작성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문서를 고친 이상 곧바로 변조죄가 성립하고 사후 승낙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명단을 바꾼 시점과 상관에게 보고한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나 수사에서 명단 교체가 문제 됐다면, 원래 명단과 바꿔 낸 명단, 상관에게 보고한 문서나 메신저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십시오. 변조 성립 시점이 승인보다 앞섰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상관이 나중에 승인해 줬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고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그 승인을 무의미한 것으로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4년 특별융자 대상자 선정 명단을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는 결재가 끝난 진정한 명단에서 일부 대상자를 빼고 융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넣은 명단을 끼워 제출했습니다. 이후 A씨는 그 명단을 상관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는데,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사후 승인을 받았으니 변조죄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후 승인을 받으면 변조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의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바꾸는 것이고, 바꾸는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승인 시점에 따른 변조죄 성립
  1. 수정 전

    작성권자 동의·지시 있으면 변조 아님

  2. 권한 없이 수정

    이 순간 공문서변조죄 성립

  3. 상급 기관 제출

    변조공문서행사죄 성립

  4. 상관 사후 승인

    성립한 죄에 영향 없음, 양형 참작

대법원은 작성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정하게 성립된 근무성적평정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건에서, 수정한 이상 곧바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작성명의자들로부터 수정 부분에 도장을 받아 두라고 한 것은 사후 승낙을 받으라는 것에 불과해 변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변조는 권한 없이 고치는 것이므로, 수정 전에 작성권자의 동의나 지시를 받아 그 범위 안에서 고쳤다면 권한 있는 수정이 되어 변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수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작성권자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언제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구두 지시였다면 지시를 들은 날짜와 자리에 있던 사람, 그 뒤의 메신저 기록으로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단 전체를 바꿔 끼웠다면 위조 아닌가요?

바꾼 정도에 따라 위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조는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의 변경이고, 중요 부분을 바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를 만들었다면 위조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진정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해 별개의 문서를 만든 것은 위조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형법 제225조로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변조한 명단을 상급 기관에 제출한 것은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같은 형에 처해지고,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명단 변조 사후 승인 대응 순서

  • 시점 정리 - 명단을 바꾼 날, 제출한 날, 상관에게 보고한 날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승인이 변경보다 앞섰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원래 명단 확보 - 결재가 끝난 진정한 명단과 제출된 명단을 대조하는 일입니다. 바뀐 범위로 변조인지 위조인지가 갈립니다.
  • 권한 근거 확인 - 명단을 고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사무분장과 결재 규정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권한이 있었다면 변조가 아닙니다.
  • 결과 확인 - 바뀐 명단으로 실제 융자가 실행됐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른 죄와 피해 규모에 영향을 줍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사후 보고와 승인, 원상회복 노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죄는 남아도 처분과 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관이 명단 교체를 미리 지시했거나 대상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지시 경위와 금전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관이 승인했으니 문제없다」는 말은 감사 현장에서 가장 흔한 해명입니다. 그러나 변조죄는 권한 없이 고친 순간 완성되므로, 그 뒤의 승인은 이미 성립한 죄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승인이 수정보다 먼저였는지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의 수정 일시, 상급 기관 제출 시각, 상관과 주고받은 메신저와 보고 문서의 작성 일시가 그 자료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다」는 기억만으로는 사전 승인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변조의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사전 지시가 증명되면 변조가 아닌 다른 법적 평가로 넘어가고, 사후 승인만 있다면 상관의 승인과 원상회복 경위가 선처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문서범죄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 수정 시점과 승인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변조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명단과 제출된 명단·전자결재 이력·상관 보고 문서나 메신저를 준비해 주시면, 승인 시점에 따른 변조 성립 여부·위조와 변조의 구분·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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