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인감증명서에 직인을 오려 붙여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도 공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오려 붙인 흔적이 쉽게 드러나 평균적인 사람이 진짜 공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고, 그 사진을 올린 행위도 행사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9도8443 판결로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문제가 된 실물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위조 여부는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만든 종이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니요, 오려 붙인 흔적이 쉽게 눈에 띄어 평균적인 사람이 조금만 주의해도 진짜 공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단체 직인을 찍은 종이를 오려 붙이고 그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진을 올린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속을 만한 사람들이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아파트 입주민 모임 대표가 된 뒤, 모임이 정식 단체로 인정받았다는 인상을 주려고 자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모임 직인을 찍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다른 입주민들이 구청에 확인한 결과 등록된 단체가 아니었고, 그중 한 명이 공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그 뒤 A씨는 2026. 5.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누가 봐도 붙인 티가 나는 종이였는데도 공문서위조가 되는지, 사진만 올린 것도 행사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문서를 공문서로 보지 않았나요?

피고인은 콘도미니엄 입주민 모임의 대표로 뽑힌 뒤, 모임이 정부 기관에 등록된 단체라는 외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 행정용 봉투에서 동장 명의가 적힌 부분을 오려 모임의 한자·한글 직인을 찍고, 이를 자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붙였습니다. 그 사진은 입주민들이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원심은 사진은 화질이 낮고 상대방 대부분이 국내 공문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어서 속기 쉽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여부, 즉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용도란에는 재질과 색깔이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고, 글자색과 활자체가 달랐으며, 인감은 검정색인데 붙인 직인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사람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사람이 쉽게 속을 수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문서위조죄가 보호하는 것은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외관은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행사 상대방으로 예정한 특정한 사람들이 공문서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판단 대상단체대화방에 올린 사진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판단 기준인 (핵심 행)행사 상대방(국내 공문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
외관 결함사진 화질로 알아채기 어려움재질·색·활자체·날인색 차이가 눈에 띔
결론공문서위조·행사 유죄위조 불성립, 행사죄도 불성립

외관은 실물을 기준으로, 일반인 눈높이에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또 위조의 대상은 종이 상태의 문서입니다. 사진 파일이 흐려 결함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만든 문서가 공문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검사도 공소사실에서 위조의 대상을 촬영한 이미지가 아니라 종이 문서로 특정했습니다.

사진을 올린 행위는 따로 처벌되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이미지로 보내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위조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사진을 올린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자체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가 아닙니다. 이미지 파일만 고쳐 보낸 경우의 쟁점은 「자격증을 스캔해 이미지 파일만 고쳐 이메일로 보내면 공문서위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실물 문서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면 위조와 행사가 모두 성립하고,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를 보고 피해를 입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실물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위조 여부는 사진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만든 문서로 판단하므로, 사진만으로 고소하면 외관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실물 압수나 제출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가 된 문서의 실물을 아직 가지고 있나요?

    훼손하지 말고 보관하며 외관상 차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형법 제225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2. 문서에 다른 재질의 종이나 다른 색 글자가 붙어 있어 눈에 띄나요?

    공문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3. 문서를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만 다른 사람에게 보였나요?

    위조 성립 여부에 따라 행사죄 성립이 갈리므로 실물 외관부터 검토합니다.

    형법 제229조

  4. 그 문서로 단체 운영이나 거래에 영향을 준 일이 있나요?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다음으로 그 문서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단체 대표 지위를 인정받거나 회비를 걷는 등 업무나 재산에 영향이 있었다면,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나 사기 등 다른 죄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속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 혐의 대응 순서

  • 실물 확보 - 만든 문서의 실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훼손하지 않습니다.
  • 외관 정리 - 재질, 색깔, 글자체, 날인 색 등 진짜 공문서와 다른 점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경위 정리 - 문서를 만든 목적과 사진을 올린 상대방, 실제 반응을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 - 위조의 고의와 외관 문제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관련 혐의 점검 -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가 문제 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만든 문서가 얼마나 진짜 공문서처럼 보이는지와 그 문서를 사용한 방식에 따라 공문서위조와 행사죄 성립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문서위조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자주 놓치는 것은 실물 문서입니다. 사진만 퍼진 사건이라도 법원은 실제로 만든 종이 문서를 기준으로 외관을 판단하므로, 문제가 된 뒤 겁이 나서 실물을 버리면 외관이 조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실물을 보관하고, 재질과 색깔 차이를 확대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하려는 쪽은 상대방이 쉽게 속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진짜 공문서처럼 보였는지가 핵심이므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조 대신 다른 죄명을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문서·사문서위조와 행사 사건에서 피의자 변론과 피해자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실물 문서의 외관과 사용 경위를 기준으로 위조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 공문서위조·행사 사건 변론
  • 사문서위조 고소 대리
  • 이미지 파일 위조 사건 대응
  • 단체 분쟁 관련 형사 고소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