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남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의 면적을 고쳐 써서 내면 공문서변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권한 없이 남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적힌 면적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써넣어 관청에 냈더라도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용도란이 동장이 발급하며 증명하는 부분과 관계없고 필요하면 신청인이 직접 적어 쓰는 칸이므로, 이를 고쳐도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친 부분이 사용용도란인지, 부동산·자동차 매수자란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고친 칸이 정확히 어디인지(사용용도란인지, 부동산·자동차 매수자란인지), 누가 처음 그 칸을 채웠는지, 고친 서류를 어디에 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칸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인감증명서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변조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 기관이 증명하는 부분을 건드렸는지가 먼저 따질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A씨는 지인 B씨에게서 토지사용승인용으로 받은 인감증명서 2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는 「토지사용승인용(70㎡)」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A씨는 70㎡를 지우고 135㎡로 고쳐 쓴 뒤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A씨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용도란을 고치면 공문서변조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하게 만들어진 공문서의 내용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바꾸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은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은 신청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칸이 아니고 필요하면 신청인이 직접 적어 쓰는 칸이며, 용도에 따른 유효기간 차이도 없으므로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로 증명되는 부분과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사람이 이 칸을 고쳐 써도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매수자란은 발급 기관이 확인해 기재하는 증명 부분이므로, 권한 없이 고치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것이 됩니다.

인감증명서 칸별 수정과 공문서변조 성립 여부
사용용도란(일반 용도)
기재 주체: 신청인
공문서변조: 불성립
부동산·자동차 매수자란
기재 주체: 관계공무원 확인 후 기재
공문서변조: 성립 가능
발급일자·증명문구
기재 주체: 발급 기관
공문서변조: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225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이렇게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등기소나 관청에 내면 변조공문서행사죄도 변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처벌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공문서 범죄가 되지 않을 뿐, 다른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고친 인감증명서를 내서 관청의 승인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그 경위에 따라 다른 범죄가 검토되고, 승인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피고인은 공문서변조 부분만 무죄가 되었고,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인감증명서 변조 혐의 대응 순서

  • 수정 위치 확인 - 고친 칸이 사용용도란인지 매수자란 등 증명 부분인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공문서변조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기재 주체 확인 - 그 칸을 발급 공무원이 적었는지, 신청인이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증명력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제출 경위 정리 - 고친 서류를 언제 어느 기관에 왜 냈는지 정리합니다.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함께 낸 서류 점검 - 위임장·신청서 등 함께 낸 서류에 다른 사람 명의를 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문서 범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위 사실을 원본 사본과 함께 정리해 진술합니다. 죄명별로 다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이나 계약서를 고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했다면 사문서 범죄가 따로 문제 되므로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위조·변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감증명서를 고친 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관공서 서류를 고쳤으니 무조건 공문서변조」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발급 기관이 실제로 증명하는 부분을 건드렸는지를 봅니다. 사용용도란처럼 신청인이 채우는 칸은 공문서변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본 서류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어느 칸이 인쇄된 것인지, 공무원이 손으로 적은 것인지, 신청인이 적은 것인지가 원본에 남아 있습니다. 발급 일자와 발급 기관, 제출한 날짜와 기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문서변조 부분의 혐의없음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함께 문제 된 다른 서류의 죄책을 분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례 사안처럼 공문서변조가 무죄여도 다른 문서 범죄는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위조·변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서류의 칸별 기재 주체와 증명 범위를 원본으로 확인해 죄명별로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제출한 신청서·함께 낸 위임장·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매수자란 해당 여부·다른 문서 범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