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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이 과장 결재란에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면 공문서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결재권 없는 공무원이 과장 결재란에 자기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남의 명의를 쓴 것이 아니라 과장의 자격을 사칭해 자기 이름으로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재 위임이나 대결 관행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내부 규정과 결재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위임전결규정, 대결 관행을 보여 주는 이전 결재 문서, 과장의 사전 승낙을 보여 주는 메신저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공문서위조로 입건됐다고 해서 그 죄명 그대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서명 방식에 따라 죄명을 다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부터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주·부식 구매 업무를 맡은 공무원입니다. 2025년 급히 쌀을 들여와야 하는 날 과장이 출장 중이어서,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 결재란에 자기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감사에서 이 문서가 문제 되어 공문서위조로 고발됐습니다. C씨는 자기 이름을 썼는데도 위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문서위조와 자격모용공문서작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남의 이름을 써서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이고, 자기 이름을 쓰되 권한 없는 직위를 내세워 만들면 자격모용공문서작성입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같습니다.

서명 방식별 성립하는 죄
과장 이름을 대신 기재
성립하는 죄: 공문서위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과장란에 자기 이름 서명
성립하는 죄: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권한 있는 자가 내용 허위 작성
성립하는 죄: 허위공문서작성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대법원 2007도6987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은 과장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공무원은 과장의 자격을 모용해 자기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두 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재 권한이나 과장 승낙이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로 결재를 대신할 권한이나 과장의 승낙이 있었다면 자격 모용이 아니어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권한이나 관행이 있었다는 점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전결권자를 대리하거나 승낙을 얻어 결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그런 결재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임전결규정과 이전 결재 문서가 그래서 쓰입니다.

그 문서를 제출하면 죄가 하나 더 붙나요?

붙습니다. 자격모용으로 작성한 공문서를 진짜 문서처럼 결재 라인에 올리거나 제출하면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형은 작성죄와 같습니다.

문서 내용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리장이나 영양사 명의 문서도 공문서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공무소의 구매·검수 업무를 일부 맡은 조리장이나 영양사가 작성하는 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 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구매 담당 공무원이 조리장·영양사 명의를 위조해 검수결과보고서를 만든 부분에 대해 공문서위조죄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그 문서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문서마다 작성 명의인이 누구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문서별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대응 순서

  • 규정 확보 - 기관의 위임전결규정과 대결 규정을 확보합니다. 서명 권한이 있었는지를 정하는 1차 자료입니다.
  • 관행 자료 수집 -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이전 결재 문서를 모읍니다. 관행이 있었다면 범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승낙 기록 확인 - 과장과 주고받은 메신저나 업무일지를 찾습니다. 사전 승낙이 있었다면 자격 모용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문서 내용 점검 - 구입 수량과 금액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내용이 다르면 허위공문서작성까지 문제 됩니다.
  • 죄명 정리 대응 - 수사기관의 죄명이 공문서위조라면 서명 방식을 근거로 다툽니다. 공소장 변경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직원 이름을 함께 쓰거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결재했다면 결재 기록과 접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문서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재란에 자기 이름을 썼으니 위조는 아니라고 안심하는 분이 많습니다. 위조는 아니더라도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되고, 형은 공문서위조와 같습니다. 죄명이 바뀔 뿐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명 당시 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위임전결규정, 과장 출장 일정, 서명 직전에 주고받은 메신저, 같은 방식의 이전 결재 문서가 그 기록입니다. 감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런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범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징계 절차에서도 같은 무게로 쓰입니다. 죄명이 잘못 잡힌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조문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문서범죄와 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재 규정과 관행 자료를 먼저 확보해 권한 유무와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공문서 사본·위임전결규정·이전 결재 문서·과장과의 메신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문서위조와 자격모용공문서작성의 구분·서명 권한 유무·허위공문서작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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