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민등록증에 다른 이름을 붙여 스캔해 보내면 공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진짜 주민등록증 위에 글자를 붙여 스캔한 이미지 파일만 만들어 보냈다면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실물을 고쳐 만든 뒤 스캔해 보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물을 어떻게 다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주민등록증 실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글자를 붙였다 떼었는지, 출력물을 따로 만들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실물에 손을 댔는지에 따라 공문서위조가 되는지가 갈립니다.
이미지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10년 이하 징역의 공문서위조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나이를 줄여 말한 것이 들킬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출력해 자기 주민등록증의 이름란과 주민등록번호란 위에 오려 붙인 뒤 스캔했고, 그 이미지 파일을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상대는 파일을 믿었지만 나중에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캔한 이미지 파일도 형법상 문서인가요?
아닙니다. 형법상 문서는 문자나 이를 대신하는 부호로 물체 위에 계속적으로 기재된 의사나 관념의 표시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은 이미지 파일을 열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도 주민등록증 이름란과 번호란에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이고 스캔해 이메일로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공문서위조죄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 문서가 아니면 위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고친 뒤 스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모두 문제 됩니다. 주민등록증 실물의 글자를 긁어내거나 다른 글자를 붙인 채 고정해 실물 자체가 다른 내용의 증명서가 됐다면, 그 실물이 위조된 공문서입니다.
| 행위 |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 |
|---|---|---|
| 실물 그대로, 붙여서 스캔만 | 불성립 | 불성립 |
| 실물 자체를 고쳐 고정 | 성립 | 실물 제시 시 성립 |
| 고친 실물을 스캔해 전송 | 성립 | 성립 |
- 실물 그대로, 붙여서 스캔만
- 공문서위조: 불성립
- 위조공문서행사: 불성립
- 실물 자체를 고쳐 고정
- 공문서위조: 성립
- 위조공문서행사: 실물 제시 시 성립
- 고친 실물을 스캔해 전송
- 공문서위조: 성립
- 위조공문서행사: 성립
출처 - 대법원 2007도7480 판결, 2008도5200 판결, 형법 제225조·제229조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스캔해 보낸 것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은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화면으로 보게 한 행위를 위조문서행사로 보았습니다.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공문서 위조가 아니면 다른 죄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진짜 주민등록증을 자기 것처럼 내보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속인 내용으로 돈을 받아 냈다면 사기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분증 이미지 위조 혐의 대응 순서
- 실물 상태 확인 - 주민등록증 실물에 지금 붙인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물이 고쳐진 상태였다면 위조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 제작 과정 정리 - 출력, 오려 붙이기, 스캔, 원상 복구를 어떤 순서로 했는지 적습니다. 실물이 고정된 위조물이었는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전송 기록 보존 - 보낸 파일, 메신저 대화, 보낸 날짜를 그대로 둡니다. 행사의 상대방과 방법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금전 거래 확인 -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은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사기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이미지 파일만 만들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판례가 문서성을 부정한 사정과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력물을 실물처럼 코팅해 따로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사기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분증 사진을 고쳐 보냈다가 조사를 받는 분들은 「위조범이 됐다」며 크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물은 그대로 두고 화면 속 이미지만 만든 경우라면 대법원은 문서성을 부정합니다. 반대로 실물에 손을 댄 경우에는 스캔 여부와 관계없이 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물이 언제 어떤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글자를 붙였다가 언제 떼었는지, 출력물을 따로 만들어 보관했는지, 파일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진첩과 메신저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죄명을 정하는 단계에서 바로 쓰입니다. 실물이 고정된 위조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문서위조 부분은 혐의없음 의견을 다툴 근거가 되고, 남는 쟁점은 금전 편취가 있었는지로 좁혀집니다. 돈이 오간 사건이면 송금 내역이 사기 성립과 피해액 산정에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위조 대상이 된 실물과 전송 파일의 제작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문서성 인정 여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주민등록증 실물·전송한 이미지 파일·메신저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인정 여부·실물 위조 해당 여부·사기 등 다른 죄의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