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운 남의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을 붙여 쓰면 공문서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주운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고 자기 사진을 붙이면 새로운 공문서를 만든 것이어서 공문서위조죄가 되고, 이를 쓰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진 교체를 공문서의 중요 부분을 바꿔 별개의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그 주민등록증을 어디에 언제 제시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적발됐다면 그 신분증을 제시한 장소·날짜·목적을 모두 적어 두십시오. 제시한 횟수만큼 행사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그 신분증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다른 죄가 더해집니다.
사진만 바꾸었을 뿐 다른 기재는 그대로라는 이유로 위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길에서 B씨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주웠습니다. A씨는 주민등록증에 붙은 B씨 사진을 떼어 내고 자기 사진을 붙인 뒤, 나이를 확인하는 술집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몇 차례 제시하다가 대리점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문서위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만 바꿔도 공문서위조인가요?
공문서위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벌금형은 두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진을 붙였다면,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진은 주민등록증이 누구의 것인지를 증명하는 중심 부분이어서 변조가 아니라 위조로 평가됩니다.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면 죄가 하나 더 되나요?
됩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위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술집에서 나이를 확인받으려고 내밀거나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제시한 것 모두 행사에 해당합니다.
사본으로 만든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한 뒤 행사한 행위를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보았습니다. 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바꾸지 않고 남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는 아니지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됩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것처럼 신분 확인에 내미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사진 교체 | 공문서위조 | 10년 이하 징역 |
| 교체한 신분증 제시 | 위조공문서행사 | 10년 이하 징역 |
| 사진 그대로 제시 | 공문서부정행사 | 2년 이하 징역 등 |
| 사진 그대로 사용 | 주민등록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등 |
- 사진 교체
- 죄명: 공문서위조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교체한 신분증 제시
- 죄명: 위조공문서행사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사진 그대로 제시
- 죄명: 공문서부정행사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등
- 사진 그대로 사용
- 죄명: 주민등록법 위반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주민등록법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운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신분증 위조 혐의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정리 -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장소와 날짜, 목적을 모두 적습니다. 행사죄의 횟수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주민등록증을 어디서 언제 주웠는지 정리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여부와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추가 피해 확인 - 그 신분증으로 계약·대출·개통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 등 다른 죄가 더해지는지가 갈립니다.
- 명의자 피해 회복 - 주민등록증을 반환하고 명의자에게 생긴 피해를 확인합니다. 합의 자료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위조 방법과 사용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정상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등이 함께 문제 되므로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분증 위조로 상담을 오는 분들은 「나이 확인에만 잠깐 썼다」, 「사진만 바꿨다」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범죄입니다. 사진 한 장을 바꾼 행위가 신분증 전체를 새로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용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언제 어디서 몇 번 제시했는지, 그 신분증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물건을 받은 일이 있는지가 죄의 개수를 정합니다. 휴대전화 개통처럼 기록이 남는 곳에서 썼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그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정하고, 양형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용 횟수가 적고 재산상 피해가 없으며 명의자에게 신분증을 돌려주고 사과한 기록이 있으면 형의 감경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통·대출 기록이 있으면 사기죄가 더해져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행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 신분증의 사용 내역과 추가 피해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위조·행사·부정사용의 죄책 범위와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나 조서 사본·위조 신분증 사용 내역 메모·명의자 반환과 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위조와 행사의 범위·추가로 문제 되는 죄·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225조
- 형법 제237조의2
- 형법 제230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 형법 제36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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