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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남편 몰래 뗀 인감증명서를 어음 공증에 내면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명의자 몰래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라도 공증용으로 발급된 것을 어음 공증에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처럼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지 않고 용도가 여러 가지인 공문서는 명의자 의사에 반해 써도 본래 용도에 맞으면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용도란과 함께 낸 위임장·어음이 누구 이름으로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감증명서 사용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 인감증명서의 발급 용도 기재와 함께 제출한 위임장·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사문서위조죄는 서류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명의자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함께 성립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 B씨의 부인이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B씨 명의 인감증명서 1통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가 공증용으로 되어 있었고, A씨는 사무실에서 이를 약속어음 공증을 위해 공증 담당자에게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삼자 A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명의자 몰래 쓰면 공문서부정행사인가요?

본래 용도대로 썼다면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있는 것처럼 쓰거나,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해 쓸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어음 공증을 위해 제시한 사건에서, 인감증명서는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여러 가지인 공문서여서 명의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써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용도라면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어떤 공문서를 쓰면 부정행사가 되나요?

사용권한자가 정해져 있는 공문서를 남이 자기 것처럼 쓰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면 부정행사가 됩니다. 사람마다 발급되는 신분증명 문서처럼 본인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문서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일이 흔해 사용권한자가 특정된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성립 여부 비교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명의자 몰래 어음 공증에 제시
부정행사 여부: 불성립
인감증명서를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
부정행사 여부: 다시 따져야 함
본인 전용 신분증명 문서를 남이 자기 것처럼 제시
부정행사 여부: 성립 가능
인감증명서 내용을 고쳐 제출
부정행사 여부: 공문서변조

출처 - 형법 제230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어떤 공문서를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본래 용도에 합치」하는지가 다시 따져집니다.

그렇다면 아무 죄도 되지 않나요?

다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명의자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나 공증 촉탁서, 약속어음을 명의자 몰래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각 문제 됩니다. 실제로 앞의 대법원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등 다른 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명의자 위임 없이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꾸몄다면, 그 위임장 작성은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감증명서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발급 용도 확인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맞으면 부정행사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발급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위임장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임장을 꾸몄다면 별도 위조가 문제 됩니다.
  • 함께 낸 서류 점검 - 위임장·공증 촉탁서·어음의 작성 명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서류마다 사문서위조·유가증권위조 여부가 갈립니다.
  • 명의자 의사 확인 - 명의자가 사후에라도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조 판단과 합의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준비 - 위 자료로 죄명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인감증명서로 대출이나 보증 계약이 이뤄졌거나 명의자에게 재산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서와 공정증서를 보고 사기 등 다른 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 몰래 인감증명서를 쓰면 무조건 공문서를 부정하게 쓴 것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감증명서를 사용권한자가 정해지지 않은 문서로 보고, 발급 취지에 맞는 용도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명의자의 의사보다 발급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실물의 용도란과 발급 일자가 먼저 필요합니다. 함께 쓰인 위임장과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명의와 작성 일자, 명의자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므로 등본을 신청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여러 죄명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죄마다 성립 여부를 나누어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이 무죄가 되면 경합범 처벌의 범위가 줄고, 위임장 부분에서 명의자의 사전·사후 동의가 확인되면 위조 혐의도 다시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문서의 발급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을 먼저 대조한 뒤 함께 쓰인 사문서마다 위조 여부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감증명서 사본·위임장·약속어음과 공정증서 등본·고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공문서부정행사 해당 여부·사문서위조 성립 범위·명의자 동의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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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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