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외국인이 해외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신청서를 위조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같은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대법원은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권이 없다고 봅니다. 해외 공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고, 사문서위조는 외국인 국외범을 처벌하는 형법 목록에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문서나 그 문서로 받은 여권을 국내에서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면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밖이고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주장하십시오. 재판권이 없으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해외 공관 안이라는 이유로 그곳을 대한민국 땅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24년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자기 이름으로는 여권 발급이 어려웠습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용지에 형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자기 사진을 붙여 신청서 1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A씨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도 한국 형법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공관 안에서 문서를 위조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한 사문서위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그 나라 영토여서 대한민국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범죄는 언제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외국인의 국외범을 두 가지로 나눠 처벌합니다. 첫째는 내란, 외환, 국기,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공문서 위조 등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 공인 위조에 관한 제238조처럼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죄입니다. 이 죄들은 누가 어디서 범했든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2026. 10. 4. 기준)
내국인·외국인의 국내 범행
적용 여부: 적용
내국인의 국외 범행
적용 여부: 적용
외국인의 국외 범행 중 제5조 각 호의 죄
적용 여부: 적용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범한 죄
적용 여부: 원칙적 적용
외국인의 국외 사문서위조
적용 여부: 적용 안 됨

출처 - 형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둘째는 그 밖의 죄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한 경우입니다. 다만 행위지 법률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문서위조는 제5조의 목록에 없고, 대법원은 사문서위조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문서가 아닌가요?

신청인이 작성하는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사문서로 다뤄집니다. 앞의 대법원 사건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작성하는 여권 자체를 위조했다면 제225조의 공문서위조가 되어,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했더라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아무 불이익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위지인 그 나라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그 문서를 사용하면, 그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의 행위로 따로 문제됩니다.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국외 문서위조 대응 순서

  • 행위 장소 특정 - 문서를 만든 곳이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해외 공관 안이라도 그 나라 영토로 봅니다.
  • 국적 확인 - 범행 당시 국적을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국인이면 국외범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 문서 성격 구분 - 위조한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공문서위조는 외국인 국외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 국내 행위 점검 - 위조 문서나 그 문서로 받은 여권을 국내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국내 사용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재판권 주장 - 기소되었다면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구하는 일입니다. 행정상 불이익은 따로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거나 국내에서 그 문서를 사용했다면 출입국 기록과 문서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국 영사관 안에서 한 일이니 한국 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에 있는 영사관 내부를 대한민국 영역으로 보지 않았고, 외국인이 그곳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공관이 누구 것이냐가 아니라 행위자의 국적과 행위 장소, 그리고 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언제 어디서 작성했는지, 그때 국적이 무엇이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사관 접수 기록, 출입국 기록, 국적 증명서가 그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 뒤 국내에서 문서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국내범으로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사용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 장소와 국적, 문서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 형법 적용 범위와 재판권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여권 사본·출입국 기록·영사관 접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형법 적용 범위·재판권 유무·국내 사용 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