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제 것처럼 내밀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등본을 자기 것처럼 내민 행위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지만, 등본을 받은 방법이나 그 등본으로 한 일에 따라 다른 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등본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문서가 아니라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 발급이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주민등록법이 따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상대가 그 등본을 어떻게 발급받았고 어디에 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내 등본이 다른 사람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민센터에서 내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내역을 확인하고 누가 언제 발급받았는지 적어 두십시오. 부정 발급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조문으로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여름, 전 동거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다니며 중고차 매장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 집 세대주가 나」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는 D씨 몰래 위임장을 꾸며 등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였고, 한 대리점에서는 D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신청서까지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제 것처럼 쓰면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
아닙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권한 있는 것처럼 행사하거나, 권한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해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은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 내용을 그대로 인증해 내주는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여러 가지이며, 본인이나 세대원만 쓸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자기 것처럼 행사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도 본인·세대원 외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소송·경매 수행상 필요한 사람 등 제3자의 교부신청이 허용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등본을 손에 넣은 방법과 그 등본으로 한 행위를 따로 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위임장을 꾸며 대신 발급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행위 | 적용 | 법정형 |
|---|---|---|
| 등본을 자기 것처럼 제시 | 공문서부정행사 불성립 | 해당 없음 |
| 부정한 방법으로 등본 발급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5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명의 계약서 작성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등본을 자기 것처럼 제시
- 적용: 공문서부정행사 불성립
- 법정형: 해당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등본 발급
- 적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5호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적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계약서 작성
- 적용: 형법 제231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30조,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등본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나 가입 신청서에 써넣어 자기 것처럼 썼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등본으로 내 이름의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내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나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계약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도 함께 검토합니다.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자기 것처럼 내밀었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이 따로 처벌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도용 대응 순서
- 발급 내역 확인 - 주민센터에서 내 등본 교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위임 발급이 있었다면 위임장 사본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사용처 파악 - 상대가 등본을 낸 곳과 그곳에서 쓴 서류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신청서가 있으면 위조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사용 여부 확인 - 내 번호로 가입·신청된 내역을 조회합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 명의도용 차단 - 통신사·금융기관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가입 내역을 정지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 고소장 작성 - 부정 발급,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중 확인된 사실만 적어 고소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는 넣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가족이거나 내가 발급을 위임한 적이 있다면 위임 범위와 친족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도용·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등록등본 도용 상담에서 처음 듣는 말은 「공문서부정행사가 안 된다니 방법이 없네요」입니다. 실제 사건의 무게는 등본 자체보다 그 등본을 어떻게 받았고 무엇에 썼는지에 있고, 거기서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사문서위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발급 기록과 사용 기록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교부 내역의 날짜, 위임장 존재 여부, 대리점이나 매장에 낸 서류의 날짜가 이어지면 한 사람의 행위로 묶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에서 혐의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수사기관이 위임장 원본이나 가입 신청서를 압수·제출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생긴 채무를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도용·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발급 기록과 사용처를 먼저 대조해 성립 가능한 죄명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표 교부 내역, 상대가 등본을 낸 곳의 서류, 명의도용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정 발급 여부·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사문서위조 성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5호
- 형법 제230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 형법 제231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 제8호의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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