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처럼 보여 주면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대법원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가 신분 확인이 아니어서 남의 것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은 결론이 다르고, 조사 서류에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2020도13344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명의 문서를 제시했거나 남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조사가 이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죄명마다 성립 요건이 달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니요, 남의 국가유공자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보여 준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문서를 본래 용도에 따라 쓴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신분 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사건 전체가 무죄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세무서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조사관에게 지인의 국가유공자증을 내밀며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조사 서류 끝에도 지인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원래 조사받던 사건은 거래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신분이 드러난 뒤 A씨는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증은 신분증이 아닌데 처벌되는지, 서명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사용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쓸 때 성립합니다. 형법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이 짧고 넓어서, 대법원은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주체, 객체,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자와 용도가 정해진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쓰더라도, 그 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이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운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족 것이라며 보여 주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한 사안에서도, 신분 확인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며 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0도13344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가유공자증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공무원에게 제시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 부분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법리를 들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왜 이렇게 좁게 해석하나요?
조문이 너무 넓어 처벌 범위가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적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쓰면 처벌되는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공문서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면서도, 주체와 객체, 행위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출발점은 문서를 발급하는 법령이 그 문서를 무엇에 쓰도록 정했는지입니다. 신분증명이 본래 용도인 문서인지, 자격 증명이 본래 용도인 문서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서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전면허증은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운전면허증이 운전 자격뿐 아니라 소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 증명 기능도 가진다고 보아, 신분 확인을 요구받고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문서를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제시한 문서와 상황 | 공문서부정행사죄 | 근거 |
|---|---|---|
| 국가유공자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 (핵심 행) | 불성립 | 2020도13344 판결 |
|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요구에 제시 | 성립 |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
| 주운 주민등록증을 가족 것이라며 가입에 사용 | 불성립 | 2002도4935 판결 |
| 조사 서류에 남의 이름으로 서명 | 별도로 사서명위조·행사 | 형법 제239조 |
같은 행동이라도 문서의 본래 용도와 함께 한 행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처 - 형법 제230조, 제239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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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문서가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처럼 신분 확인에 쓰이는 문서인가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서류나 진술서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했나요?
서명한 서류와 횟수를 정리해 사서명위조 혐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형법 제239조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출석 전에 행위별 죄명과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형법 제230조, 제239조
또 이 사건 피고인은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은 유죄였고, 검사가 그 부분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아 그대로 남았습니다. 조사 서류에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서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별개 범죄입니다.
신분 행세 사건 대응 순서
- 문서 종류 확인 - 제시한 문서가 신분증명 기능이 있는 문서인지 봅니다.
- 행위 분리 - 문서 제시, 서명, 진술을 행위별로 나누어 각각의 죄명을 확인합니다.
- 명의자 관계 정리 - 명의자의 동의 여부와 문서를 갖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 본건 사건 함께 검토 - 원래 조사받던 사건의 혐의와 함께 양형 사정을 정리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낸 경우는 「주운 남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내밀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시한 문서의 종류와 서명·진술 등 함께 한 행위에 따라 성립하는 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관련 범죄와 조세범 처벌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행위가 여러 개라는 점입니다. 문서를 내민 것은 무죄가 될 수 있어도, 조사 서류나 진술서 끝에 남의 이름으로 서명한 순간 사서명위조와 그 행사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서명이 들어간 서류 원본을 증거로 확보하므로, 서명 횟수와 서류별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의 법적 용도에서 갈립니다. 해당 문서를 발급하는 법령이 그 문서를 무엇에 쓰도록 정했는지, 신분증명 기능이 본래 용도인지가 쟁점이므로, 근거 법령과 판례를 대조한 의견서가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문서 위조와 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사건, 조세범칙조사와 조세범 처벌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별로 죄명을 나누어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 공문서부정행사 사건 변론
-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사건 변론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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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230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 형법 제23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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