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채무 없이 써 둔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을 내면 사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실제 채권채무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해 써 둔 차용증을 법원에 내며 대여금 소송을 걸어도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차용증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소송을 냈다면 소송사기미수가 문제 되니 소장 제출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가 담긴 문자, 이메일, 회의 메모를 모아 두십시오.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민사 방어와 형사 고소에 함께 쓰입니다.
가짜 차용증을 법원에 냈으니 문서 범죄가 당연히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문서 범죄보다 소송사기를 먼저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2024년 거래처의 파산 사건에 대응하던 중 재산목록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회사 법률자문을 맡던 사람이 편의상 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 두자고 해 H씨 명의의 차용증과 이행각서 2억원어치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사람이 이 차용증을 근거로 H씨에게 대여금 소송을 걸어 왔고, H씨는 상대방을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정해진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쓰거나, 권한이 있어도 정해진 용법에 어긋나게 쓸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실질적인 채권채무 없이 당사자 합의로 쓴 차용증과 이행각서는 작성자들이 자유의사로 만든 문서여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돼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여러 가지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문서부정행사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작성 명의인의 뜻과 달리 그 차용증상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송을 내며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원심이 유죄로 본 이 부분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소송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며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고, 소를 제기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은 내용을 바꾼 합의서를 소장에 붙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낸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 죄명 | 판단 |
|---|---|
| 사문서부정행사 | 불성립 |
| 사기미수(소 제기 후 판결 전) | 성립 가능 |
| 사기 기수(판결로 이익 취득) | 성립 가능 |
- 사문서부정행사
- 판단: 불성립
- 사기미수(소 제기 후 판결 전)
- 판단: 성립 가능
- 사기 기수(판결로 이익 취득)
- 판단: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236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위 2007도629 판결 사안에서도 같은 피고인의 사기미수 부분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사기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소를 낸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미수에 그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청구 금액이 커서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별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을 받아 집행까지 했다면 기수가 됩니다.
가장 차용증 소송 대응 순서
- 작성 경위 자료 - 차용증을 쓰게 된 이유가 담긴 문자와 이메일을 모읍니다. 실제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의 직접 증거입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차용증 금액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민사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 민사 답변서 제출 - 대여금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나 채무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 소송사기 고소 - 소송사기미수로 고소장을 냅니다. 사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 사기미수로 죄명을 잡는 것이 판례에 맞습니다.
- 문서 반환 요구 - 상대방이 가진 차용증 원본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다른 소송이나 집행에 다시 쓰이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 일부 금액이 실제로 오갔거나 작성 경위에 대한 기억이 엇갈린다면 계좌 기록과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사기 고소와 대여금 소송 방어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짜 차용증으로 소송을 당한 사람은 대개 문서를 부정하게 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 합의로 만든 차용증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고소 죄명은 사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 소송사기미수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분쟁은 차용증을 쓴 날의 기록이 승패를 가릅니다. 편의상 써 두자는 대화가 담긴 메시지, 같은 시기의 파산 사건 기록, 돈이 오가지 않은 계좌 내역이 그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지워지거나 기억이 엇갈리므로 일찍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와 형사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통정허위표시와 채무 부존재의 증거가 되고, 소송사기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를 냈다는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사기 고소와 대여금 소송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문서 작성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확정해 민사 방어와 형사 고소를 함께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차용증 사본·작성 경위가 담긴 메시지·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부정행사와 소송사기 중 어느 죄명이 맞는지·민사 답변 방향·고소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 형법 제236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 형법 제352조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