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실효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차에 두기만 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효력이 끝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에 둔 채 일반 주차면에 세운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용구역 주차처럼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4514 판결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효력이 끝난 표지는 차에서 치우고 발급 기관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그 표지를 붙인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면 과태료와 별개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효력이 끝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에 두고 일반 주차면에 세운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처럼 장애인 차량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어야 표지를 본래 용도로 쓴 것으로 봅니다. 표지를 차에 두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다면 그때 어디에 어떻게 주차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만 효력이 없는 표지를 계속 두는 것 자체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의 보행상 장애로 보호자용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받아 차에 붙여 두었습니다. 2025. 11.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주소를 옮기면서 표지의 효력이 없어졌지만, A씨는 표지를 그대로 둔 채 지냈습니다. 2026. 4.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반 주차면에 차를 세웠는데, 한 입주민이 표지가 보이는 차 앞면을 찍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표지 효력이 없어진 뒤로는 장애인전용구역에 세운 적이 없는데도 처벌받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표지를 비치만 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 5. 20. 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앞에 둔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표지 용도가 전용구역 주차에 한정되지 않으니, 장애인 차량처럼 외부에 표시한 것만으로 부정행사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바꾼 사례여서, 1심 유죄 뒤에도 다툴 실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왜 표지를 붙여 둔 것만으로는 죄가 아닌가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처벌 범위가 넓어질 위험이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썼더라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이 죄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조세감면 등 장애인 차량 지원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전용구역 주차표지가 함께 있는 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차량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면 주차는 이런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표지를 보이게 두었다는 외관만으로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이 근거로 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와 편의증진법 제17조 제2항은 현행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장애인전용구역에 세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표지를 붙이고 전용구역에 세운 것은 장애인 차량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판결 논리에 따르면 표지를 본래 용도로 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때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형사 | 과태료 |
|---|---|---|
| 실효 표지 비치, 일반 주차면 주차 (핵심 행) | 불성립(2021도14514) | 해당 없음 |
| 실효 표지 비치, 전용구역 주차 | 성립 여지 큼 | 20만원 이하 |
| 유효 표지, 장애인 미탑승 전용구역 주차 | 별도 검토 | 20만원 이하 |
| 전용구역 앞 물건 적치·통행 방해 | 해당 없음 | 100만원 이하 |
출처 - 형법 제230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날 일반 주차면에 세웠나요?
주차 위치 사진과 관리사무소 기록을 확보해 판결 법리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표지 효력이 없어진 뒤 전용구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이용 시점과 장애인 동승 여부를 정리하고 진술 전에 상담합니다.
형법 제230조
표지로 감면 등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원 내역과 시점을 확인해 별도 쟁점으로 대비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아직 표지를 차에 두고 있나요?
즉시 떼어 보관하고 발급 기관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수사기관은 전용구역 이용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와 별도로 편의증진법은 전용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 표지는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전용구역에 세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용구역 앞을 막는 주차 방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 보호자 혼자 운전한 경우는 「장애인 주차표지 붙은 차를 보호자 혼자 몰고 가 세워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대응 순서
- 주차 위치 확인 - 일반 주차면인지 전용구역인지 사진과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표지 상태 정리 - 발급일, 효력이 없어진 사유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 사용 의도 정리 - 감면이나 전용구역 이용 등 지원을 받으려 한 사실이 없는지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 - 진술 전에 판결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 표지 처리 - 효력이 끝난 표지는 즉시 떼고 발급 기관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장애인전용구역을 이용했는지와 표지로 다른 지원을 받으려 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문서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대부분 입주민 신고로 시작됩니다. 신고 사진은 표지가 보이는 차 앞면만 찍은 경우가 많아, 차가 어느 구역에 서 있었는지가 기록에 빠져 있곤 합니다. 조사 전에 주차장 구획도와 관리사무소 차량 기록, 같은 시간대 CCTV 보존을 요청해 일반 주차면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평소 전용구역을 이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기록을 찾습니다. 표지가 실효된 시점 이후의 이용인지, 장애인이 동승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표지 효력이 언제 끝났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 이전이나 차량 변경 시점을 먼저 확인해 실효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문서부정행사·위조 등 문서 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 의견서와 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상황과 용도를 기준으로 성립 요건을 다툽니다.
- 공문서부정행사 수사 대응
- 문서 범죄 재판 변론
- 과태료 처분 이의
- 형사 의견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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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230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제2항·제3항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