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거래처에서 빌려 쓰는 차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차해 쓰는 차라면 거래처 명의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가 시설대여나 임차로 1년 이상 사용하는 자동차를 발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래처와 맺은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임차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기간이 1년에 못 미치거나 계약서 없이 빌려 쓰고 있다면 1년 이상으로 정한 계약서를 새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바꿔야 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빌려 쓰는 자동차도 발급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영업직 직원으로, 2026년 1월 거래처 법인 명의 승용차를 2년간 빌려 쓰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래처 방문이 잦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필요했지만, 구청 직원에게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F씨는 2년 임대차계약서와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내고 표지 발급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 쓰는 차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대상입니다. 리스나 장기렌트처럼 시설대여를 받은 차도 같습니다. 거래처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차라도 기간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 대상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어떤 것인가요?
본인 명의 차 외에도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차, 장애인복지시설 차 등이 대상입니다.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 차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요건 |
|---|---|
| 장애인 명의 | 등록장애인 명의 자동차 |
| 동거 가족 명의 |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가족 |
| 임차·리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임차·시설대여 |
| 시설·단체 |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 통학·교통 | 장애인 통학용, 특별교통수단 |
- 장애인 명의
- 요건: 등록장애인 명의 자동차
- 동거 가족 명의
- 요건: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가족
- 임차·리스
- 요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임차·시설대여
- 시설·단체
- 요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통학·교통
- 요건: 장애인 통학용, 특별교통수단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장애인 명의 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명의 자동차
- 동거 가족 명의 차 -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자동차
- 임차·리스 차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빌려 쓰는 자동차
- 시설·단체 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명의 자동차
- 통학·특별교통수단 - 장애인 통학용 자동차와 특별교통수단
표지가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나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별개입니다. 전용주차구역에 세우려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해 발급받은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차표지가 붙은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 중에 동료가 차를 몰고 혼자 전용구역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임차 계약이 끝나면 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 기간이 끝나 차를 돌려주면 그 차에 붙은 표지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거래처가 그 차를 다른 직원에게 넘길 때 표지를 떼어 반납하십시오.
임차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응 순서
- 계약서 점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차량번호,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장애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을 챙깁니다. 법인 명의 차라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요청합니다.
- 발급 신청 - 주민센터나 시ㆍ군ㆍ구청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신청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표지 부착 - 발급받은 표지를 차 앞면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본인이 타지 않을 때는 전용주차구역에 세우지 않습니다.
- 반납 - 임차 기간이 끝나거나 차를 바꾸면 표지를 반납합니다. 새 차는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계약서 없이 사용하는 경우처럼 임차 여부가 애매하면 계약서와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청의 거부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ㆍ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가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명의여야 나온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빌려 쓰는 차도 대상이어서, 회사나 거래처 차를 쓰는 영업직 장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기간입니다. 구두로 빌려 쓰거나 계약서 없이 타고 다니면 1년 이상 임차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임차 기간과 차량번호, 임차인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받아 두어야 발급 신청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발급이 거부되거나 전용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표지 발급 내역, 탑승 기록이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거부 처분은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청의 거부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통지일과 계약서 등 요건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발급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등록증과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표지 발급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지 발급 요건 충족 여부와 거부 처분을 다툴 방법, 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4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나목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