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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장애인 주차표지 붙은 차를 보호자 혼자 몰고 가 세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은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그 구역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의 개별 부과기준은 10만원입니다. 지금은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단속 일시에 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장애인 가족이 차 안에 함께 있었다면 운전을 누가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운전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상태라면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D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 앞으로 발급받은 주차표지가 붙은 차를 혼자 몰고 대형마트에 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웠습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과태료 10만원 사전통지서가 왔고, D씨는 표지가 붙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안 타면 주차할 수 없나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워서는 안 되고,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주차표지를 붙였더라도 표지를 발급받은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의 주차를 금지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줄일 수 있나요?

법률상 한도는 20만원이고, 시행령의 개별 부과기준은 10만원입니다. 표지 없이 세운 경우와 표지를 붙였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모두 10만원입니다. 행정청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이거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2026. 9. 30. 기준)
표지 없는 차 주차
법률상 한도: 20만원 이하
개별 부과기준: 10만원
표지 차량, 장애인 미탑승
법률상 한도: 20만원 이하
개별 부과기준: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
법률상 한도: 100만원 이하
개별 부과기준: 50만원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때 병원 진료 영수증이나 동승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감경이나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막아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개별 부과기준은 50만원입니다. 전용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해 두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표지를 가족이 따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쓰면 발급 기관은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혼자 운전하면서 표지를 계속 쓰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표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과태료 대응 순서

  • 단속 일시 확인 - 사전통지서의 단속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 시각에 장애인 본인이 탔는지가 쟁점입니다.
  • 동승 자료 수집 - 병원·복지관 방문 기록,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을 모읍니다. 동승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감경 사유도 함께 적습니다.
  • 납부 또는 이의제기 - 부과에 동의하면 납부하고, 다툴 사정이 있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
  • 표지 사용 정리 - 가족이 표지를 혼자 쓰는 습관이 있으면 바로 멈춥니다.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사진이 동승 여부를 보여 주지 못하거나 표지 회수 처분까지 함께 나온 경우에는 처분서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과태료 절차와 기한
  1. 단속

    위반 사실 확인

  2.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

  3. 부과 통지

    납부 또는 이의제기 선택

  4. 통지 후 60일

    서면 이의제기 마감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주차표지를 받은 가족들은 표지가 차에 붙어 있으면 누가 운전하든 전용구역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차가 아니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본인이 타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다툼은 결국 단속 시각에 장애인 본인이 타고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단속 사진은 차 외부만 찍히는 경우가 많아, 병원 진료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그 시각의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낸 자료는 감경이나 부과 취소 판단에 쓰이고,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면 같은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복 적발로 표지 회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보다 표지를 지키는 쪽이 더 큰 쟁점이 되므로 사용 습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당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은 뒤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단속 당시 동선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이나 진료 기록·주차표지 발급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장애인 동승 여부 입증, 감경 사유 해당 여부, 이의제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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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