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동물원 관람객이 종일 먹이 주고 올라타게 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관람객이 동물원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관람정책은 금지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있고,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만 예외입니다. 지금은 체험 프로그램이 허가 때 낸 교육 계획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교육 계획서와 프로그램 운영 기록을 내십시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육사가 진행하는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라면 먹이 주기나 만지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의 한 체험형 동물원을 운영하는 E씨는 2026년 봄 방학 시즌을 앞두고 입장권에 먹이 체험을 묶어 하루 종일 관람객이 알파카와 조랑말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고, 어린이는 조랑말에 올라탈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체험 매출이 입장료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았지만, 동물보호 단체의 민원을 우려해 이 정책이 법에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람객에게 먹이 주기·만지기·올라타기를 허용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동물원 운영자와 근무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해서도, 관람객에게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시행령은 그 행위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행위 | 제재 |
|---|---|
| 관람객 올라타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관람객 만지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관람객 먹이 주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야생생물법상 학대행위 | 3년 이하 징역 등 |
| 교육 계획 포함 행위 | 금지에서 제외 |
- 관람객 올라타기
-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람객 만지기
-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람객 먹이 주기
-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야생생물법상 학대행위
- 제재: 3년 이하 징역 등
- 교육 계획 포함 행위
- 제재: 금지에서 제외
출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6조
- 올라타기 -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만지기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 먹이 주기 -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입장권에 체험을 묶어 하루 종일 개방하는 방식은 교육보다 오락·흥행 목적이 앞선다고 보기 쉽습니다. 원안 질문처럼 「동물보호법」 위반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물원 보유동물에 대한 이 금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은 허용되나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육 목적과 내용, 참여 인원과 시간, 동물의 휴식 시간이 계획에 정해져 있고 실제 운영이 그 계획과 일치해야 예외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동물원은 보유동물 서식환경, 질병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나 크게 바꾸려면 허가 때 낸 계획과 맞는지,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오락·흥행 목적의 먹이 주기·만지기·올라타기를 하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체험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굶주리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야생생물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원 체험 관람정책 점검 순서
- 교육 계획 확인 - 허가 때 낸 교육 계획에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들어 있지 않으면 오락·흥행 목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운영 방식 조정 - 상시 개방 대신 사육사 진행, 인원·시간 제한, 동물 휴식 시간을 정합니다. 교육 계획의 내용과 실제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 홍보 문구 점검 - 「하루 종일 먹이 주기」 같은 문구는 흥행 목적을 드러냅니다. 교육 내용 중심으로 바꿉니다.
- 기록 보관 - 프로그램별 진행자, 참여 인원, 동물 상태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민원이나 점검 때 교육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사전통지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계획서와 기록을 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민원이나 점검을 받았거나 체험 중 동물이 다친 일이 있다면 교육 계획서와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영자들은 동물에게 해를 입히지만 않으면 먹이 체험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해를 입혔는지보다 목적과 방식을 봅니다. 교육 계획 없이 입장권에 묶어 상시로 여는 체험은 동물이 멀쩡해도 오락·흥행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계획과 실제가 같다는 기록입니다. 교육 계획서를 만든 날, 프로그램마다 진행한 사육사 이름, 참여 인원, 동물 휴식 시간을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홍보물과 예약 페이지의 문구도 캡처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뒤 이어지는 과태료 재판에서 교육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홍보 문구 하나로 흥행 목적이 인정되기 쉽고, 동물이 다친 사건이 겹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이의제기와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당시 계획서와 실제 운영 기록을 대조해 처분 사유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따져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물원 허가증·허가 때 낸 교육 계획서·체험 프로그램 홍보물과 운영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 계획 예외 해당 여부·과태료 부과 가능성·운영 방식의 조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