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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캠핑장 앞 강에서 낚시했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캠핑장 앞 강이라도 시·군·구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는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은 1차 위반 20만원부터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적발 지점의 안내판 사진과 시·군·구 홈페이지의 통제구역 공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사전통지 단계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사진과 경위서를 내는 편이 빠릅니다.

낚시 면허나 신고는 따로 없습니다. 통제구역만 피하면 강이나 바다에서 취미로 하는 낚시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가족과 함께 강변 캠핑장에 머물다가 저녁에 캠핑장 앞 하천에서 낚싯대를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찰 중인 구청 직원이 그 구간이 낚시통제구역이라며 인적 사항을 적어 갔고, 2주 뒤 과태료 20만원의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A씨는 캠핑장 입구 쪽에서 안내판을 보지 못했다며 억울하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캠핑 중 낚시를 하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은 한강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의 장이 지정합니다. 통제기간과 지정 절차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므로 같은 하천이라도 지역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지정하면 명칭과 위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현장에 안내판을 세워야 합니다. 캠핑장 예약 전에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낚시통제구역」 공고를 검색해 보면 구간과 통제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상 상한은 300만원이고, 시행령이 정한 실제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입니다. 가중 기준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반복해 적발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음 적발됐고 사소한 부주의였다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낚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2026. 10. 1. 기준)
낚시통제구역 낚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
쓰레기·오물 투기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50만원
낚시도구·미끼 투기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50만원
낚시제한기준 위반 포획
1차: 8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80만원

출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

통제구역이 아니어도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고 남은 미끼·낚싯줄을 버리면 1차부터 50만원, 낚시제한기준(체장·금어기)을 어기고 물고기를 잡으면 80만원이 부과됩니다. 캠핑 중 버린 떡밥 봉지 하나로 통제구역 과태료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내판을 못 봤는데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판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못 봤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내판이 넘어져 있었거나 캠핑장 쪽 진입로에는 표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사진으로 남겨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과태료 통지 후 절차
  1. 1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 부여

  2. 2

    의견 제출

    경위서·현장 사진 제출

  3. 3

    부과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간

  4. 4

    이의제기

    부과처분 효력 상실, 법원 과태료 재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현장 사진과 경위서를 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이고, 2027. 3. 23. 시행 예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본도 제55조 과태료 조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낚시통제구역 과태료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사전통지인지 부과 통지인지부터 봅니다. 사전통지면 의견 제출, 부과 통지면 60일 이의제기 기한이 흐릅니다.
  • 현장 사진 확보 - 적발 지점과 안내판 위치, 캠핑장 진입로를 촬영합니다. 안내판이 없거나 훼손됐다면 과실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 공고 내용 대조 - 시·군·구 홈페이지의 낚시통제구역 공고에서 구간과 통제기간을 확인합니다. 적발 날짜가 통제기간 밖이면 부과 사유가 없습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첫 위반인지, 바로 낚시를 멈췄는지 적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면 2분의 1 범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여부 결정 -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자진 납부 감경과 재판 결과를 비교해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발 장소가 자연공원이나 상수원보호구역처럼 다른 법률로 출입·낚시가 제한되는 곳이라면 해당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제기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캠핑객 상당수는 「낚시는 누구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적발되면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려 합니다. 과태료는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 있으면 부과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사정은 안내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적발 당일 안내판의 위치와 상태, 캠핑장 진입로에서 보이는지, 공고된 통제기간과 적발 날짜를 사진과 캡처로 남겨 두십시오. 사전통지서가 도달한 날과 의견 제출 기한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의견 제출 단계에서 부과 취소나 감경의 근거가 되고, 이의제기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도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기록 없이 이의제기만 하면 재판에서 같은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제기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사진과 공고 내용을 대조해 부과 요건과 과실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나 부과 통지서, 적발 현장과 안내판 사진, 캠핑장 예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낚시통제구역 지정 여부·과실 유무·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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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