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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남의 이름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스캔 전송하면 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스캔한 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화면으로 보게 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위조 문서를 스캔해 전송하는 것도 행사 방법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를 빌려준다는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가입 내역과 신청서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경찰 고소에는 이 사본이 쓰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안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신청서를 먼저 위조했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사면서, 지인 A씨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소를 가입신청서 양식에 입력해 출력한 뒤 서명란에 A씨 이름을 적었습니다. E씨는 이 신청서를 스캔해 판매점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A씨가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고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이 신청서를 위조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남의 이름과 정보를 써넣고 서명란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 신청서를 만들었다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이 담긴 문서여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작성했다면 실제로 요금을 누가 냈는지와 관계없이 위조가 됩니다.

스캔한 이미지를 보내도 위조문서 행사가 되나요?

됩니다. 행사는 위조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그 용도에 따라 쓰는 것이고 방법에 제한이 없어서,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가입신청서 위조부터 행사까지
  1. 1

    양식에 남의 정보 입력

    명의인 동의 없이 작성

  2. 2

    출력 후 이름 서명

    사문서위조 성립

  3. 3

    스캔해 이메일 전송

    위조사문서행사 성립

  4. 4

    개통·대금 미납

    사기죄 추가 검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은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전송한 행위는 그 위조 신청서를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파기됐습니다. 행사죄는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미지만 고친 경우와 왜 결론이 다른가요?

처음부터 이미지 파일만 고친 경우에는 위조된 종이 문서가 없어 위조죄와 행사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지만, 이 사안은 종이 신청서를 먼저 위조했으므로 그 문서를 이미지로 보여 준 것이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출력해 서명한 종이 신청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종이 원본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출력하고 서명한 사실이 진술이나 정황으로 인정되면 결론은 같습니다.

휴대전화 대금을 내지 않았다면 사기죄도 되나요?

남의 명의로 개통해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을 내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판매점이나 통신사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그 전의 행위에는 범행 당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반대로 명의인과 미리 상의해 E씨가 대금을 모두 내기로 했고 실제로 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서명 대행까지 포함했는지는 위조죄 성립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입신청서 위조 대응 순서

  • 명의도용 신고 -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가입 내역을 받습니다. 추가 요금 청구를 막는 첫 조치입니다.
  • 신청서 사본 확보 - 통신사나 판매점에서 신청서 사본을 받습니다. 서명 필체와 기재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 전송 기록 확인 - 신청서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메일 전송이면 행사죄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 동의 여부 정리 - 명의를 빌려준다는 말이 오간 적이 있는지 메시지로 확인합니다. 동의 범위가 위조 성립을 가릅니다.
  • 고소장 제출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필요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피해 금액과 개통 내역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나중에 철회했거나 가족 사이에 명의를 써 온 관행이 있다면 대화 기록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도용과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캔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를 듣고 이메일로 보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판례는 종이 위조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종이 신청서를 먼저 만들었다면 스캔 전송은 그대로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판매점에 도착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출력한 종이 신청서, 서명 필체, 이메일 발송 시각, 개통일, 요금 청구 내역이 그 기록입니다. 명의인은 개통 사실을 안 날 바로 통신사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데 쓰이고, 재판에서는 위조와 행사를 각각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생긴 요금 채무를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도용과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가 만들어지고 전달된 경로를 기록으로 확정한 뒤 위조와 행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신사 가입 내역·가입신청서 사본·이메일 전송 기록·요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죄 성립 여부·사기죄 해당 여부·명의도용 요금 채무 정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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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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