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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스캔해 이미지 파일만 고쳐 이메일로 보내면 공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문서인 자격증을 스캔해 컴퓨터에서 이미지 파일만 고쳐 이메일로 보냈다면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화면에 띄우는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친 파일을 출력하거나 다른 거래에 쓴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지 파일을 받은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하면, 보낸 메일과 첨부파일 원본, 그 파일을 출력하거나 다른 곳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출력물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위조 전과가 생긴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파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배우자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사진과 인적사항을 자기 것으로 바꾼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D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사라고 보이려고 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공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왜 형법상 문서가 아닌가요?

형법상 문서는 문자나 부호로 물체 위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의사표시여야 하는데, 이미지 파일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화면에 잠시 나타날 뿐이어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은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도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친 이미지를 출력해서 보여 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친 이미지를 종이로 출력해 진짜 자격증처럼 보이게 만들면 물체 위에 고정된 문서가 생기므로 공문서위조죄가 문제 됩니다.

이미지 파일 사용 형태별 문서죄 판단 흐름
  1. 1

    이미지 파일만 수정

    형법상 문서 아님, 공문서위조 불성립

  2. 2

    이메일·화면으로 제시

    여전히 문서 아님, 행사죄도 불성립

  3. 3

    종이로 출력해 사용

    고정된 문서가 생겨 공문서위조·행사 문제

  4. 4

    파일로 돈을 받음

    문서죄와 별개로 사기죄 검토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를 행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기계적 방법으로 만든 복사본도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성을 가지면 문서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출력물을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여 주었는지가 그래서 쓰입니다.

이미지 파일로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가짜 자격증 이미지로 상대방을 속여 중개수수료나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문서인지와 관계없이 기망과 재산 처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원안 사안처럼 상대방의 호감을 사려는 목적에 그치고 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위조 사문서를 스캔해 보낸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종이 문서를 먼저 위조한 뒤 그 문서를 스캔해 보냈다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안은 종이 문서 위조 없이 이미지 파일만 고쳤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위조의 대상이 처음부터 이미지 파일이었는지, 아니면 위조한 종이 문서를 이미지로 옮긴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때 이 두 경우를 혼동하는 일이 많으므로, 파일을 만든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이미지 위조 대응 순서

  • 작성 과정 정리 - 스캔부터 수정, 전송까지 순서를 정리합니다. 종이 위조가 있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 출력 여부 확인 - 고친 파일을 출력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력물이 있으면 공문서위조가 문제 됩니다.
  • 전송 기록 보존 - 보낸 메일과 첨부파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미지 파일만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금전 수수 확인 - 그 파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사기죄 대응이 함께 필요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출석 요구를 받으면 파일 형태와 사용 범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친 파일을 공공기관 전산망에 올리거나 출력해 계약서에 붙였다면 제출 경위와 출력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와 사기 사건의 고소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캔한 자격증을 고치면 당연히 공문서위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화면에 띄우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같은 파일을 출력하는 순간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고 쓴 과정이 기록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 시각, 메일 발송 기록, 출력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제출한 내역이 그 기록입니다. 고소가 들어온 뒤 출력물이 나오면 처음 진술과 어긋나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으로 문서죄를 적용할지, 사기죄로 갈지 정합니다. 재판에서도 출력물의 존재와 금전 수수 여부가 유무죄와 죄명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와 사기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의 형태와 사용 경위를 기록으로 확정해 죄명 적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친 이미지 파일 원본·보낸 이메일 기록·출력물이 있다면 그 사본·상대방과의 메시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형법상 문서 해당 여부·출력 사용에 따른 위조죄 성립 가능성·사기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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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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