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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단톡방에 사실과 다른 의혹을 올리면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글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1471 판결은 거짓인지와 비방 목적은 별개 요건이고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익 목적 판단 기준과 남는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글을 올린 근거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아니요, 올린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인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둘 다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글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의도까지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투자 공부 모임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6. 5. 모임에서 강연한 C씨가 해외 운용사 대표라고 소개하며 신규 코인 투자를 권하자, B씨는 운용사에 확인 메일을 보냈다가 그런 직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습니다. B씨는 대화방에 C씨가 경력을 사칭한 것 같으니 투자를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C씨는 실제 그 운용사 계열사 대표였고, 2026. 8.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는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렸으니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글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학회 회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가 미국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라고 거짓 소개했고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는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는 실제 그 회사 최고경영자였습니다. 1심은 유죄였으나 원심은 거짓임을 알았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법무팀에 확인하고 감독기관 신고를 예고한 점, 과열된 블록체인 투자 시장에서 피해자가 투자금을 모으던 점을 들어 주된 동기가 검증 필요성을 알리는 데 있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면 비방할 목적이 없나요?

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공익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고, 글쓴이도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쓴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인지, 공적 관심 사안인지, 피해자가 그런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지, 표현 방법과 동기를 함께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요건과 증명
요건내용증명책임
거짓의 사실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검사
거짓의 인식글쓴이가 거짓임을 알았음검사
비방할 목적 (핵심 행)가해의 의사와 목적, 공익 목적이면 원칙적 부정검사
공연성·정보통신망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검사

거짓이 증명되어도 비방할 목적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개인적 감정 같은 다른 동기가 조금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의 경력처럼 다수의 재산 피해와 연결된 정보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사생활을 들추거나 공개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혔다면 불리합니다. 판결 당시 벌금 상한은 5천만 원이었고 2026. 1. 6. 개정으로 7천만 원이 되었지만, 구성요건 문언은 같아 이 법리는 현행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아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거짓임을 알면서 공연히 드러냈다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짓이라는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확인을 거쳐 사실이라고 믿은 경위가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결론과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고소 취하와 합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반의사불벌죄,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비방할 목적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 자체와 주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뜻한다고 하면서,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글을 본 사람의 범위, 표현 방법을 살피고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와 비교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글쓴이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원했는지는 이런 객관적 사정으로 추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글을 올리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려고 문의하거나 자료를 찾아보았나요?

    문의 기록과 받은 답변을 날짜순으로 보관해 거짓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2. 글의 주된 목적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나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정과 공개 범위를 정리해 비방할 목적을 다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3. 글에 욕설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나요?

    표현 방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정과 합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4. 이미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하므로 합의 시점을 관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래서 같은 의혹이라도 확인을 거친 뒤 관련 모임에만 알리고 근거를 함께 적었다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확인 없이 단정하고, 조롱이나 인신공격을 섞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렸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동을 다소 부적절하고 지나쳤다고 보면서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주된 동기를 따로 따졌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게시 경위 정리 - 글을 올린 날짜, 대화방 구성원과 인원, 올린 이유를 적어 둡니다.
  • 확인 자료 확보 - 글을 쓰기 전에 한 문의, 받은 답변, 기사나 공시 자료를 모읍니다.
  • 공익성 정리 - 피해를 막으려 한 사정과 공개 범위가 필요한 정도였는지 설명합니다.
  • 정정과 합의 검토 -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지 판단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을 올리기 전 무엇을 확인했는지와 글의 공개 범위·표현 방식에 따라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응과 형사 변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가장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은 글을 올리기 전의 확인 기록입니다. 문의 메일, 받은 답변, 참고한 기사처럼 의심을 품게 된 근거가 남아 있으면 거짓 인식과 비방 목적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쓴 글은 같은 내용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공개 범위도 결과를 가릅니다. 투자 피해를 막으려는 글을 관련 모임 대화방에만 올린 경우와 불특정 다수 커뮤니티에 퍼뜨린 경우는 공익성 판단이 다릅니다.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 표현을 인정하더라도 주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소인 변호와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 경위와 확인 자료를 정리해 비방 목적과 공익성을 다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대응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변호
  •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 게시글 삭제·정정 요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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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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