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연예인 기사에 의문형 악성댓글을 달았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물음표로 끝나는 댓글이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허위 사실을 암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떠도는 소문을 확인 없이 다시 암시한 댓글에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댓글 화면을 캡처해 둔 뒤 삭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할 방법부터 찾으십시오.
해당 댓글을 지우기 전에 댓글 화면과 기사 주소, 작성 시각을 캡처해 두고, 그다음 삭제하십시오. 표현의 전체 맥락과 앞뒤 댓글은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같은 소문을 올렸다는 사정을 내세워 책임을 나누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떠도는 소문이라도 다시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대응의 초점은 표현의 내용과 합의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포털 사이트의 한 여자 배우 관련 기사에 「재벌과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성 댓글이 여러 개 달린 것을 보고, 「순수한 척하더니 그분과는 정리됐나」라는 댓글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한 적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올린 뒤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뒤 배우 측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직접 사실을 말하지 않고 물어본 것뿐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댓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질문 형식이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특정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댓글을 추가한 사건에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한 것이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형 | 법정형 | 합의 효과 |
|---|---|---|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거짓 사실 적시(2026. 7. 7. 이후)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거짓 사실 적시(그 전)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사실 적시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거짓 사실 적시(2026. 7. 7. 이후)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거짓 사실 적시(그 전)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부칙(법률 제21305호) 제4조
벌금 상한 7천만원은 2026. 7. 7.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그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행위에는 종전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미 퍼진 소문을 옮긴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도 이를 다시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포털 기사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댓글을 달았다면 비방 목적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악성댓글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댓글 보존과 삭제 - 원본 화면을 캡처한 뒤 댓글을 지우는 일입니다. 삭제 시점은 피해 확산을 멈춘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 표현 분석 - 어떤 사실을 암시했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상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의견 표현이면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소문을 어디서 접했고 확인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사과와 합의 시도 -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하는 일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응 - 출석 전에 진술할 내용을 댓글 문장 단위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른 댓글 작성자와 책임을 구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댓글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댓글 작성자들은 물어본 것뿐이고 남들도 다 쓴 소문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문장 형식이 아니라 표현의 전체 취지를 봅니다. 앞서 달린 소문성 댓글과 이어 읽으면 특정 사실을 암시하는 질문은 사실 적시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댓글이 달린 화면 전체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사 제목, 앞뒤 댓글, 작성 시각, 공감 수가 함께 있어야 표현의 맥락과 전파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계정을 탈퇴하거나 댓글만 지우면 내용이 오히려 피해자 측 캡처로만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과문을 언제 전달했는지, 댓글을 언제 삭제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데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 기록은 양형에서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한 사정으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댓글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댓글 캡처 화면·기사 주소·출석요구서·피해자 측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비방 목적 여부·합의와 처벌불원 진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 2026. 1. 6.)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