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이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일부 과장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자회견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도자료와 구두 설명 전체를 모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기자회견 내용으로 소송이나 고소를 예고받았다면 배포한 보도자료 원본, 회견 녹음이나 영상,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전체 인상을 판단하려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문장 하나가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회견 전체를 허위라고 인정하는 사과문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2025년 한 사립학교 운영진의 학사 운영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 일부에는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과 운영진을 비판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운영진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단체와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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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체 확보
보도자료와 구두 설명을 함께 본다
- 2
중요 부분 특정
핵심 사실과 세부 표현을 나눈다
- 3
객관적 사실 대조
중요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지 본다
- 4
전체 인상 판단
기자들에게 준 인상으로 허위 여부 결정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은 보도자료와 구두 설명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을 종합해 기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진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비판이 덧붙어 있어도 다른 기재와 설명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적시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위법성을 없앨 사유가 없으면 불법행위가 되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다투게 되고, 회견을 한 쪽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는 재산 이외의 손해로 청구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도 같은 기준인가요?
허위 여부를 전체 취지로 판단하는 방식은 형사에서도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실을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에서는 행위자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익 목적의 기자회견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학교 운영처럼 학부모와 학생 전체의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이어야 하고, 사적 감정이 부수적으로 섞인 정도는 괜찮지만 비방이 중심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견 전에 사실을 확인한 과정과 근거 자료가 이 판단에 쓰입니다.
기자회견 명예훼손 대응 순서
- 회견 자료 전체 확보 - 보도자료, 구두 설명 녹음, 질의응답 영상을 모두 모읍니다. 전체 인상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중요 부분 대조 - 문제 된 내용 중 중요한 사실과 세부 표현을 나눕니다. 중요한 부분이 맞으면 허위가 아닙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회견 전에 확인한 문서와 증언을 정리합니다. 진실이라 믿을 이유를 보여 줍니다.
- 공익성 정리 - 회견의 목적과 대상, 이후 시정 조치를 정리합니다. 위법성 조각의 근거가 됩니다.
- 민형사 병행 대응 -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에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진술과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견 뒤 기사 제목이 원래 발언보다 강하게 나갔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함께 언급했다면 기사와 원자료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와 기자회견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도자료에 한 문장이라도 틀린 내용이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회견 전체가 기자들에게 준 인상과 중요한 부분의 진위를 봅니다. 부분만 떼어 내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견 당일 무엇을 배포하고 무엇을 말했는지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본, 회견 녹음, 질의응답, 회견 전에 확인한 근거 문서가 그 기록입니다. 기사만으로는 실제 발언과 전체 취지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허위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고, 형사 사건에서는 허위의 인식과 공익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와 기자회견으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견 자료 전체를 확보해 중요한 부분의 진위와 공익성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도자료 원본·회견 녹음이나 영상·회견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 문서·소장이나 고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허위 여부의 판단 범위·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 형법 제307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10조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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