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안 끝났는데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민사 법원은 스스로 증거를 보고 명예훼손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화방 캡처와 녹음 원본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상대방과 나눈 대화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 모르게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화방 캡처와 녹음은 원본 파일째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십시오.
형사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만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법원은 스스로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2월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서 전 동업자가 「O씨가 회비를 빼돌렸다」는 글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O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고, 두 형사 사건은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기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O씨는 형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민사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전에 취소한 횡령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이 안 끝났는데 민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1심만 선고된 상태에서도 민사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위자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을 다투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민사 재판부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민사상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맞고소를 당하면 민사에서도 반소를 해야 하나요?
맞고소와 반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맞고소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한 것이고, 반소는 진행 중인 민사 소송 안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따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O씨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O씨가 낸 민사 소송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어디에 | 효과 |
|---|---|---|
| 고소·맞고소 | 수사기관 | 형사 처벌 여부 판단 |
| 본소·반소 | 민사 법원 | 손해배상 여부 판단 |
| 처벌불원 | 수사기관·형사 법원 | 공소 제기 불가, 철회 불가 |
- 고소·맞고소
- 어디에: 수사기관
- 효과: 형사 처벌 여부 판단
- 본소·반소
- 어디에: 민사 법원
- 효과: 손해배상 여부 판단
- 처벌불원
- 어디에: 수사기관·형사 법원
- 효과: 공소 제기 불가, 철회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법 제312조 제2항
같은 분쟁에서 생긴 여러 청구는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병합을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 합의가 민사 결론에도 영향을 줍니다.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의 효력은 고소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 고발하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횡령처럼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형사 병행 대응 순서
- 증거 원본 보존 - 대화방 캡처, 원본 대화 파일, 녹음 파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민사·형사 모두의 기본 증거입니다.
- 형사 고소 -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진술 기회를 챙깁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소 제기 - 위자료와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반소·병합 대응 - 상대방의 반소나 별도 소송이 있으면 병합을 신청합니다. 한 재판부에서 함께 판단받습니다.
- 합의 조건 정리 - 형사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한 번 철회한 처벌 의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게시물 삭제 요청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변론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예훼손 당사자들은 형사에서 이겨야 민사도 이긴다고 생각해 형사 결과만 기다립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을 참고할 뿐 그 결론에 묶이지 않고, 민사에서 필요한 증명 정도도 형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민사는 민사대로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증거는 글이 올라간 시각과 원본 형태로 남아야 합니다. 대화방 캡처만으로는 편집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어 대화 내보내기 원본 파일과 녹음 원본을 함께 보관해야 하고, 글을 본 사람들의 명단도 공연성 증명에 쓰입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날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수사에서 명예훼손 성립을,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합의서의 문구는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정하므로, 합의 전에 두 절차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뒤에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고소·변론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두 절차의 증거와 합의 조건을 함께 관리해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해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화방 캡처와 원본 파일·녹음 파일·고소장과 수사 진행 자료·민사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민사 명예훼손 인정 가능성·반소 대응·재고소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