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다른 재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내 소송에서 증거 없이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사건 판결이 있다는 사실과 달리, 그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관계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니어서 판결문을 증거로 내고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22140 판결의 사안과 판결문 확보·제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건 판결문을 쓰려면 1심이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서증으로 내고 그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묶이므로, 상고심에서 새 판결문을 내어 사실관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다른 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관계는 증거로 제출하고 주장해야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는 것으로 보는 「현저한 사실」은 그 판결이 있다는 사실까지이고, 판결 이유 속 사실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른 판결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9. 회사에 대한 양수금 소송을 내면서, 같은 회사의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인정한 예전 판결이 있다고 소장에 한 줄 적었습니다. 1심은 A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2026. 3. 항소심도 그 판결의 인정 사실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며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A씨는 그 판결문을 증거로 낸 적이 없었고, 회사도 그 사실에 대해 따로 반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상고하면서 항소심이 증거도 없는 사실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고하자 A씨는 판결문을 지금이라도 내야 하는지,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저한 사실과 다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무엇이 다른가요?
현저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나, 법원이 직무상 알게 되어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구분 | 증거 제출 필요 | 이번 법원에 대한 효력 |
|---|---|---|
| 다른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 현저한 사실로 볼 여지 | 그 판결의 존재 자체 |
| 다른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관계 (핵심 행) | 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주장 | 유력한 증거, 합리적 이유로 배척 가능 |
| 다른 판결의 주문 | 판결문 제출 | 같은 당사자·같은 소송물이면 기판력 문제 |
판결문을 내지 않고 사건번호만 적으면 판결 이유 속 사실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16조, 제288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그러나 그 판결 이유 속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그 사실은 다른 사건 당사자들이 낸 증거로 인정된 것이어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시 증거로 다투어져야 합니다. 판결문을 서증으로 내면 그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도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정되어, 이유 속 사실 판단까지 다른 사건을 묶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9다222140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은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회사의 설립 경위와 이사회가 열렸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다른 법원의 판결 세 건 이유에 적힌 「회사를 설립한 경위」와 「이사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상 그 판결문들은 1심과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었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해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현저한 사실의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도 문구가 같습니다.
다른 사건 판결문은 어떻게 구해 증거로 내나요?
본인이 당사자였던 사건이면 판결정본을 서증으로 내면 됩니다. 사본으로 냈다가 상대방이 다투면 정본이나 인증 있는 등본을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로 판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고된 판결서를 인터넷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가려서 제공됩니다. 소액사건 판결서 등 일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접 받기 어려우면 그 판결문을 보관하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정본이나 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촉탁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문을 민사 증거로 쓰는 방법은 「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 형사판결문을 민사소송 증거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판결을 내세우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그 판결문이 실제로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 이유 속 사실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 됩니다. 제출되었다면 다른 사건과 이번 사건의 당사자, 쟁점,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활용하려는 다른 사건 판결문을 아직 서증으로 내지 않았나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그 판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판결문을 갖고 있지 않나요?
판결서 열람·복사나 문서송부촉탁으로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52조
받은 판결이 증거로 내지 않은 다른 판결의 사실을 근거로 삼았나요?
상소 기간 안에 현저한 사실 법리 위반을 상소 이유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법원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인정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로 봅니다. 그 사실을 뒤집으려면 그 사건에 없던 새 증거나, 그 판결이 놓친 사정을 제시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막연히 다른 사건이라 상관없다고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다른 판결 사실관계 활용 대응 순서
- 판결 특정 - 활용할 판결의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결서 확보 - 당사자면 판결정본을, 아니면 판결서 열람·복사나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습니다.
- 서증 제출 -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서증으로 내고, 증거설명서에 입증취지를 적습니다.
- 사실 주장 -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중 이번 사건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반대 증거 대비 - 상대방이 다른 증거로 배척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보강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판결이 증거로 제출되었는지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주장했는지, 다른 증거와 어긋나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론과 상소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증거 정리와 항소·상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련 판결이 있으면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사건번호만 적고 판결문 제출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서증으로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이유 속 사실을 판결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고, 이기더라도 상고심에서 뒤집힐 위험을 안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정판결이 있다면 판결문만 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된 증거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와 어긋나면 합리적 이유를 들어 그 인정 사실을 배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련 사건이 여러 건 얽힌 민사소송에서 판결문과 증거를 정리해 항소심·상고심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심 단계에서 증거 누락이 없도록 입증 계획을 세웁니다.
- 민사소송 입증 계획 수립
- 관련 판결문 확보·서증 정리
- 항소심·상고심 대리
- 파기환송 후 재판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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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32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 민사소송법 제352조
-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