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전등기 소송에서 잔금과 대여금을 상계했는데 기판력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매도인이 잔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매수인이 대여금채권으로 그 잔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재항변한 경우, 그 상계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은 상계 대상인 수동채권이 소송물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같을 때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계에 쓴 대여금의 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이전등기 소송에서 잔금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상계에 쓸 대여금채권의 차용증과 변제기 자료를 먼저 챙기십시오. 상계는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계 재항변이 받아들여졌다고 대여금과 잔금 문제가 판결로 영원히 정리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어 뒤 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 소유 토지를 3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잔금 날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았고, A씨는 2025년 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B씨가 잔금 1억원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자, A씨는 2023년 B씨에게 빌려준 1억원으로 잔금과 상계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금 동시이행항변에 상계로 맞선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이라면, 그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이전등기 소송에서 잔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매수인이 대여금채권으로 그 잔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재항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은 이를 달리 보면 동시이행항변에 쓰인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결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가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한 범위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상계 주장에 기판력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판결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는 원칙의 예외입니다. 반대채권을 두 번 행사하는 일을 막고, 앞선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 상황 | 기판력 |
|---|---|
| 피고가 청구채권에 상계항변 | 생김(대항한 액수 한도) |
| 원고가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 | 생김 |
| 동시이행항변 채권에 상계 재항변 | 생기지 않음 |
- 피고가 청구채권에 상계항변
- 기판력: 생김(대항한 액수 한도)
- 원고가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
- 기판력: 생김
- 동시이행항변 채권에 상계 재항변
- 기판력: 생기지 않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그래서 기판력이 생기는 경우는 상계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했다면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깁니다.
기판력이 없으면 나중에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동시이행항변에 쓰인 잔금채권과 상계에 쓰인 대여금채권이 소멸했는지는 뒤의 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나중에 잔금 청구 소송을 내면, 매수인은 앞선 소송의 판단을 기판력으로 내세울 수 없고 상계로 잔금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다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에 관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뒤 소송에서도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두 채무의 이행기, 금액을 다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선 판결문은 기판력은 없어도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상계 재항변 기판력 대응 순서
- 채권 정리 - 상계에 쓸 대여금채권의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을 정리합니다. 이행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상계 의사표시 - 소송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상계 의사를 표시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항변 제출 -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해 상계로 잔금채권이 소멸했다고 재항변합니다.
- 판결 이유 확인 - 판결이 상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기판력이 없으므로 뒤 분쟁에 대비합니다.
- 후속 분쟁 대비 - 차용증, 상계 도달 증명, 판결문을 함께 보관합니다. 매도인이 잔금 소송을 내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상계 금지 특약이 있거나 대여금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압류된 경우라면 계약서와 채권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당사자들은 그 채권 문제가 판결로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을 꺾으려고 한 상계라면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잔금이나 대여금을 두고 다시 소송이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결문만 믿지 말고 상계의 기초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차용증과 이체 내역,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이나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계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하므로 이행기 날짜가 금액 계산을 좌우합니다.
이 자료는 매도인이 뒤에 잔금 청구 소송을 낼 때 상계로 소멸했다는 항변의 증거가 되고, 판결로 넘겨받은 등기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여금을 따로 청구할 때는 상계로 이미 소멸한 부분을 빼고 청구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동시이행항변과 상계 재항변의 효력 범위를 먼저 따져 뒤 분쟁까지 대비한 주장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여금 차용증과 이체 내역·상계 의사표시 서면·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 요건 충족 여부·판결 이유 중 상계 판단의 효력·뒤 소송에서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민법 제493조 제2항
- 민법 제493조 제1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