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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 형사판결문을 민사소송 증거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범죄 피해자는 비용을 내고 청구 사유를 소명하면 가해자 형사판결문의 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재판서 등본 교부 청구를 허용하고, 민사소송 증거 제출은 대표적인 청구 사유입니다. 지금은 형사사건번호와 선고 법원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청서에는 형사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선고일과 함께 「관련 민사소송 증거 제출」처럼 판결문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피해자는 청구 사유를 소명해야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후 판결서가 작성되면 확정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0월 중고 거래 사기로 1,200만원을 잃었고, 가해자는 2026년 4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 반환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피해자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는 형사판결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비용을 내고 청구 사유를 소명해 재판서 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도 이 청구를 허용합니다. 법원 민원실과 전자민원 사이트에 피해자용 판결등본 송부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소송관계인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상소권자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별도 규정으로 청구하고, 그 대신 청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나 변호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우편 송부를 요청하면 등본을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외에 형사 기록도 볼 수 있나요?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심리 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 자료를 받는 방법
재판서 등본 교부
대상: 판결서 등본·초본
요건: 비용 납입, 사유 소명
소송기록 열람·등사
대상: 재판 중 소송기록
요건: 재판장 허가
판결서 열람·복사
대상: 보호조치된 판결서
요건: 누구나 가능

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59조의3

판결서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증거로는 피고인 이름 등이 그대로 나온 등본이 쓰기 편하므로, 피해자로서 등본 교부를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해야 하고,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이미 선고가 났다면 배상명령 기회는 지나갔을 수 있어,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판결문 발급 대응 순서

  • 사건 정보 확인 - 형사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의 기본 정보입니다.
  • 청구 사유 정리 - 민사소송 증거 제출 등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피해자는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 등본 교부 신청 - 선고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냅니다. 우편 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상소 여부와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 판결은 민사에서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절차 선택 - 판결문을 붙여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가해자 재산 확인과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항소해 사건이 상급심에 있거나 공범이 여럿이면 판결 확정 시점과 책임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판결문은 피고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도 사유를 소명하면 등본을 받을 수 있고, 재판 중에는 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확보가 늦어지면 민사 절차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피해금 회수는 시점 관리에서 갈립니다. 송금일, 고소일, 공소제기일, 선고일, 확정일을 정리해 두면 배상명령 신청 기회와 민사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진행 중에만 신청할 수 있어 선고일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문과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확정되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 근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범행 일시와 피해 금액이 민사 청구 금액과 맞아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절차의 판결문과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배상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사건번호 안내 문자·송금 내역·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문 발급 방법·배상명령 가능 여부·민사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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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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