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불구속 피고인인데 형사 판결문은 집으로 보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신청하지 않으면 형사 판결문을 보내 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구속 피고인에게만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고, 불구속 피고인은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선고일을 확인하고 판결서 송달 신청과 항소 기간을 함께 챙기십시오.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다 7일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으므로, 판결 이유를 보기 전이라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꼭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등본 교부 청구나 열람·복사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9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2026년 3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뒤 집으로 판결문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열흘이 지나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G씨는 판결 이유를 보고 항소를 할지 정하려 했다며, 판결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항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판결문을 어떻게 받나요?
불구속 피고인은 법원에 판결서 송달을 신청해야 판결서 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구속 피고인에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도록 하면서,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등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진 피고인은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송달 신청은 선고 전에 미리 내 두거나 선고 직후 재판부에 내면 됩니다. 송달 주소가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다르면 신청서에 새 주소를 적어야 하고, 주소가 바뀐 뒤 알리지 않으면 판결문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과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판결서 초본으로 송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달 신청 말고 판결문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의 등본이나 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받는 방식이라 우편 송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판결서여서 피고인이 받는 등본과는 다릅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다 항소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 기간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상소 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민사소송처럼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고 전
판결서 송달 신청서 미리 제출 가능
선고일
항소 기간 진행 시작
선고일부터 7일
항소장 제출 마감
7일 경과
판결 확정
출처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위 사례처럼 선고 후 열흘이 지났다면 이미 항소 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판결문을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장에는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고,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냅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서 송달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선고 기일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둡니다. 항소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송달 신청 - 선고 전이나 선고 직후 판결서 송달 신청서를 냅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항소장 제출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먼저 냅니다.
- 등본 교부 청구 - 급하면 법원 민원실에서 비용을 내고 등본을 받습니다. 판결 이유를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 검토 - 판결 이유를 보고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정리합니다. 항소이유서 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 당일 출석하지 못했거나 송달 주소가 바뀌어 기간을 놓친 사정이 있으면 상소권회복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1심 판결 후 항소와 항소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도 민사처럼 판결문이 집으로 오고 그때부터 항소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불구속 피고인은 신청해야 판결문을 받고, 항소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는 사이 기간이 끝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선고일과 항소장 접수일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선고 기일 날짜, 항소장을 낸 날, 접수 증명을 받은 시각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이므로 등기 도착 확인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가 적법한지 판단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는 기각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 납부나 형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도 선고 당일 출석 여부와 기간을 놓친 경위가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1심 판결 후 항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일과 항소 기간을 먼저 확인해 항소장을 낸 뒤 판결 이유를 검토해 항소이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선고 기일 통지서·판결서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 기간 계산·판결서 송달 신청 방법·항소이유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