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해외에 사는 동안 공시송달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국에 사는 피고인에게 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 그 전 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피고인 없이 판결하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3도3720 판결로 피고인 없는 판결의 요건과 상소·상소권회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안 경우 상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피고인에게 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열린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피고인 없이 재판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을 되돌릴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툴 방법은 판결 선고 뒤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관세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2025. 11.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출국했고,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현지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2026. 6. 1. 공시송달을 명했습니다. 이후 2026. 7. 3.과 7. 10. 기일에 A씨가 나오지 않자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2026. 7. 1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A씨는 지금이라도 판결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1심 판결 뒤 베트남으로 출국해 거주했고, 항소심 법원은 형사 사법공조로 두 번 송달을 시도했으나 송달불능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023. 1. 5.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2023. 2. 1.과 2. 8. 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해 2. 1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난 2023. 3. 6. 이후 열린 두 기일에 연속해 나오지 않아야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 기일의 불출석을 이유로 한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언제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열 수 없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같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효력 발생 | 근거 |
|---|---|---|
| 국내 첫 공시송달 |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 | 실시한 다음 날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단서 |
|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 (핵심 행) |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때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 위 기간의 단축 | 줄일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 |
형사재판의 송달에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3720 판결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도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기간이 2개월이며 줄일 수 없습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 기일은 불출석 횟수로 세지 않습니다. 첫 기일 불출석 뒤의 쟁점은 「절도죄 항소심 첫 기일에 못 나갔는데 피고인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상소기간 7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여도,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 대개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같은 때 상소를 함께 내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핵심이지만, 수사나 재판 중인 것을 알면서 법원에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출국했다면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판단은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려 공시송달로 유죄가 났으면 상소권회복이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재판 중에 출국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출국 전에 재판부에 출국 사실과 해외 주소, 국내에서 서류를 받을 가족이나 변호인 사무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처가 남아 있으면 법원이 공시송달까지 가지 않고 송달할 수 있고, 나중에 판결을 몰랐다는 사정도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나요?
첫 공시송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뒤의 기일만 불출석으로 셀 수 있는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바로 상소장을 제출해 절차 위법을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판결을 안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소장을 함께 원심법원에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출국할 때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나요?
출국 경위와 연락 시도 자료를 모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1심이 끝났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기일에 직접 나오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귀국 일정을 재판부와 맞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불리한 결과를 다툴 기회를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해외 체류 중 공시송달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정보 확인 - 사건번호, 선고일, 선고 법원과 형을 확인하고 판결을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공시송달 명령일과 각 기일, 불출석 처리 날짜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2개월 계산 - 첫 공시송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열린 기일로 불출석을 셌는지 따져 봅니다.
- 상소 또는 상소권회복 - 상소기간 안이면 바로 상소하고, 지났다면 7일 안에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소를 함께 냅니다.
- 연락처 신고 - 앞으로의 송달을 위해 해외 주소와 국내 송달 장소를 법원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송달을 한 날과 불출석으로 처리된 기일 사이의 간격, 출국 당시 재판 진행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결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체류자의 형사 항소·상고와 상소권회복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체류자의 궐석 판결을 다툴 때 먼저 볼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공판조서와 송달 기록입니다. 공시송달 명령일과 게시일, 불출석으로 처리된 각 기일의 날짜를 확인해 첫 공시송달일부터 2개월이 지났는지 하루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간격이 모자라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 위법만으로 파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은 판결을 안 날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싸움입니다. 해외에서는 기록 열람과 서면 제출에 시간이 걸리므로, 국내 변호인을 먼저 선임해 청구서와 상소장을 함께 내고 소명 자료는 뒤이어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출국 당시 재판 중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체류 중 진행된 형사재판의 항소·상고와 상소권회복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기일 간격을 날짜 단위로 따져 절차 위법을 다툽니다.
- 공시송달 궐석 판결 상고
- 상소권회복 청구
- 해외 체류자 형사 항소심 대응
- 관세·외환 형사 사건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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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65조
- 형사소송법 제365조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372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46조
- 형사소송법 제276조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형사소송법 제34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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