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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공시송달 재판에 두 번 안 나가 증거동의가 간주되면 항소심에서 철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시송달 소환에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아 1심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간주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증거능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 여부와 판결을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출석하지 못한 데 책임이 없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 증거동의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거듭 내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점의 철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다툼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중고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이사한 뒤 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자 6개월 넘게 H씨의 소재를 찾다가 공시송달로 공판기일을 알렸고, H씨는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H씨 없이 증거조사를 마치고 2025년 6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판결을 안 H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두 번 안 나가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네, 공시송달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예외입니다.

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조사도 피고인 없이 이루어지므로 증거동의 간주가 함께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주된 증거동의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5977 판결은 1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로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동의를 철회한다고 해도 이미 생긴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재판과 증거동의 간주 흐름
  1.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소재 탐지 시작

  2. 6개월 경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

  3. 공시송달 소환 2회 불출석

    증거동의 간주

  4. 증거조사 완료 전

    철회 가능

  5. 증거조사 완료 후

    항소심 철회해도 증거능력 유지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대법원 2010도15977 판결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증거능력 대신 증명력, 곧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와 다른 증거와 맞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의 내용이 계좌 내역이나 대화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그 점을 새 증거와 함께 제출해 신빙성을 다툽니다. 형이 무겁다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자료로 양형부당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불출석 재판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항소기간이 지났는지, 이미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응 수단이 항소인지 재심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판결 안 날 기록 -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남겨 둡니다. 재심청구 14일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불출석 사유 정리 - 주소 변경, 입원, 해외 체류 등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자료로 모읍니다. 책임 없는 사유여야 재심이 가능합니다.
  • 증명력 다툼 준비 - 간주된 증거의 내용과 모순되는 계좌 내역, 대화 기록 등 새 증거를 찾습니다. 항소심의 주된 다툼이 됩니다.
  • 주소 신고 - 법원에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신고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이거나 공시송달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궐석 재판 뒤의 항소와 재심청구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을 뒤늦게 안 분들은 항소심에서 증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증거가 빠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났다면 간주된 동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항소심의 싸움은 증거의 자격이 아니라 내용의 신빙성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 공시송달 결정일, 판결 선고일, 판결 사실을 안 날이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판결을 안 날은 재심청구 14일 기간을 여는 날이라 문자나 통지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항소 가능 여부, 재심청구의 적법성, 집행정지 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재판 집행을 정지해야 하므로, 이미 형 집행을 위해 연락이 왔다면 판결을 안 날을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항소와 재심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판결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항소와 재심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 관련 서류·주소 이전 기록·판결을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증거동의 간주의 적법성·항소와 재심청구 가능 여부·증명력 다툼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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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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