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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실형을 집행유예로 잘못 듣고 항소기간을 넘겼는데 상소권회복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잘못 듣고 항소기간을 넘긴 것은 상소권회복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결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정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선고일과 판결 주문, 항소하지 못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선고 당일 주문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다면 법원에 판결 주문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선고 내용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기간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사정이 억울하더라도 상소권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질 요건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 물품대금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6년 3월 1심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법정이 소란스러워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아듣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난 뒤 형 집행을 위한 출석 통지를 받고서야 실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잘못 들은 것이니 지금이라도 항소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형을 집행유예로 잘못 듣고 항소를 못 했으면 상소권회복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잘못 전해 듣거나 판결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항소하지 못한 것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들은 피고인은 주문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잘못 들은 것은 피고인 쪽 사정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1987년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2000년 결정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고 직후 주문이 헷갈리면 그 자리에서 재판부 참여관에게 묻거나 공판조서와 판결서 등본을 신청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상소권회복 청구권자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소기간은 7일이고,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7일째 되는 날까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선고 뒤 항소기간 흐름
  1. 선고일

    항소기간 진행 시작

  2. 7일째

    항소장 제출 마감

  3. 기간 경과

    판결 확정, 형 집행 절차

  4. 사유 해소일부터 7일

    상소권회복 청구 기한

출처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46조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직접 법원에 내거나 변호인을 통해 내야 하고, 우편 도착이 늦으면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이 인정되면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소장을 따로 내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정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즉시항고에서도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판결서나 공판조서로 선고된 형과 선고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여부와 구금일수 산입을 함께 봅니다.
  • 사유 정리 - 항소하지 못한 이유가 법원 송달 잘못, 구금 중 제출 방해처럼 내 책임이 아닌 사정인지 따져 봅니다. 잘못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기간 계산 -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을 특정하고 그날부터 7일을 셉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 청구서와 항소장 제출 -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함께 냅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집행 대비 -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형 집행 일정과 가족 연락, 재산 정리를 준비합니다. 즉시항고 여부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 없이 선고됐거나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 선고 뒤 피고인들은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고 판결문 도착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선고 당일 주문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하고, 잘못 들은 결과는 피고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선고 직후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선고일, 법정에서 들은 주문, 변호인과 통한 시점, 항소장을 낸 날이나 내지 못한 이유를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송달이 잘못됐거나 구금 중 제출이 막혔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상소권회복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소권회복 청구서의 소명 자료가 되고, 청구가 기각되면 즉시항고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 집행 단계로 넘어가므로, 구금일수 산입이나 집행 연기 같은 실무 대응으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 자료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 직후 판결 주문과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해 상소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서 또는 공판조서, 형 집행 출석 통지서, 송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상소권회복 사유 해당 여부와 청구 기간, 형 집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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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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