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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절도죄 항소심 첫 기일에 못 나갔는데 피고인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절도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첫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없이 심리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24도8185 판결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소환장 송달일과 불출석 횟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이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안 즉시 상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 한 번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 없이 판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지만 지방 출장 일정과 겹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G씨 없이 재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날 변론을 끝냈고, 다음 기일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G씨는 한 번 빠졌을 뿐인데 바로 재판이 끝난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이 없어도 형사재판을 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열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항소심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처리 순서
  1. 1

    첫 기일 불출석

    원칙적으로 개정 불가

  2. 2

    다시 기일 지정

    법원이 새 기일을 정함

  3. 3

    두 번째 기일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

  4. 4

    진술 없이 판결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70조, 제276조

항소심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번 연속 불출석해야 불출석 판결이 가능합니다.

벌금형 사건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야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죄에 법률이 정한 형이 기준입니다. 이런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정형별 피고인 출석 의무
사건 유형출석 의무근거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과료출석 불요제277조 제1호
장기 3년 이하 등불출석허가 시 불요제277조 제3호
절도(6년 이하·1천만원 이하)출석 필요제276조
두 번째 기일 무단 불출석진술 없이 판결 가능제365조 제2항

출처 - 형사소송법 제277조,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절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첫 기일에 소환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자 제277조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와 변론종결까지 한 원심이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은 상고이유와 상관없이 대법원이 직권으로 한 것입니다.

장기 3년 이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을 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정신문을 하는 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으로 판결받았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첫 기일 불출석만으로 피고인 없이 심리를 마쳤다면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환송 뒤 항소심은 피고인을 다시 소환해 심리를 새로 하게 됩니다. 환송 뒤 형이 달라질지는 다시 열리는 심리에서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불출석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공판기일 소환장의 날짜와 법정을 확인합니다. 송달받은 날도 함께 기록합니다.
  • 불출석 사유 제출 - 출석이 어려우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증빙(진단서·출장명령서)을 법원에 냅니다.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일변경 신청 - 사정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다음 기일 불출석까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정형 확인 - 적용 죄명의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사건인지 갈립니다.
  • 상고 검토 -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나왔다면 7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공판조서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환장이 공시송달로 처리됐거나 주소가 바뀌어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한 피고인들은 「첫 기일은 형식적인 절차라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한 번 빠졌으니 이미 끝났다」며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법정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출석 의무가 달라지고, 출석 의무가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은 두 번째 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록의 핵심은 소환장 송달일과 출석 여부입니다.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했는지와 법원이 어떤 조문을 근거로 개정했는지가 적힙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면 그 접수일도 남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절차 위반을 짚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 쓰입니다. 대법원은 이번처럼 상고이유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소송절차 위반을 살피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공판조서로 위반을 짚어 상고이유서에 적으면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고 기간이 7일이라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와 송달 기록으로 불출석 개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절차 위반을 상고이유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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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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