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이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하고 저 없이 판결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그 주소에 실제로 살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없이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14도16822 판결을 바탕으로 공시송달 요건, 상소권회복과 상고 기한,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고기간 7일이 아직 남아 있으면 바로 상고하고, 이미 지났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고를 함께 내야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주소에 살고 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로 서류가 돌아온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전에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 같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건너뛴 채 피고인 없이 선고한 판결은 위법합니다. 판결이 났다고 형 집행을 피해 숨거나 주소를 옮길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기한 안에 서면으로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폭행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같은 집에 계속 살았지만 낮에는 일을 나가 집이 비어 있었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2026. 3. 9. 항소심은 A씨가 두 번 나오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고, A씨는 2026. 9. 21. 집에서 형 집행을 위해 연행되고서야 판결을 알았습니다. A씨 가족은 집에 그대로 살았는데 왜 공시송달이 되었는지, 지금이라도 판결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모두 알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붙여 두고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라,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을 모르는 채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요건을 좁게 정했고, 송달에 관해 따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송달 방법을 준용합니다.
| 송달불능 사유 | 의미 | 공시송달 전 조치 |
|---|---|---|
| 폐문부재 (핵심 행) | 집에 사람이 없어 전달 못 함 | 집행관 송달, 소재조사 촉탁 |
| 수취인불명 | 그 주소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답 | 주소 보정, 소재조사 |
| 이사불명 | 이사 갔으나 새 주소 모름 | 주민등록 조회, 소재조사 |
| 전화 불통 | 기록상 전화로 연락 안 됨 | 그 자체로는 공시송달 사유 아님 |
어느 경우든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볼 만큼 확인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폐문부재는 집에 아무도 없어 서류를 건네지 못했다는 뜻일 뿐,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야간·휴일 집행관 송달을 시도하거나, 경찰에 소재조사를 맡겨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했다면 송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 없이 한 공시송달과 그에 따른 불출석 판결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검사만 항소한 상해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문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돌아왔고, 검사가 보정한 주소도 같았습니다. 다시 보낸 항소이유서도 폐문부재였고, 휴대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집 전화는 결번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이 두 차례 나오지 않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나중에 바로 그 주소에서 구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류가 돌아오고 전화가 닿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조문들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상고기간이 지났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서 상고를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상고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인데, 공시송달로 재판 자체를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판결을 안 날 등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고이유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인 없이 판결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점을 듭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피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려 공시송달로 유죄가 났으면 상소권회복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심리됩니다. 이번에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 법정에 나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합의서나 양형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1심 기록을 먼저 다시 읽어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항소심 진행 당시 판결문에 적힌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었나요?
임대차계약서와 공과금 내역으로 거주 사실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송달 기록에 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로 적혀 있나요?
법원이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를 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판결을 처음 안 날부터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바로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형 집행이 이미 시작되었나요?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법원에 밝힙니다.
형사소송법 제348조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이익변경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송 뒤 첫 기일 전에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항소심 공시송달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법원에서 판결등본과 송달 기록을 받아 공시송달 결정일과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판결을 안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낼 수 있도록 날짜를 먼저 셉니다.
- 거주 자료 확보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로 그 주소에 계속 살았음을 정리합니다.
- 청구서 제출 -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함께 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청구와 함께 형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한지 법원에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 당시 실제로 그 주소에 살았는지와 법원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상소권회복과 상고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고, 환송 후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송달 당시 실제로 그 집에 살았다는 증명입니다. 주민등록이 그대로였다는 것만으로는 약하고,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택배 수령 기록처럼 그 기간 생활한 흔적을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법원 기록에서 송달보고서의 불능 사유가 폐문부재인지 이사불명인지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형 집행으로 연행된 날이나 판결 사실을 처음 들은 날부터 7일이 흐르므로, 가족이 사정을 알아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청구서와 상고장을 먼저 내고 자료는 뒤이어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고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실제 거주 자료를 대조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공시송달 판결 상소권회복 청구
- 형사 항소심 판결 상고
- 환송 후 항소심 변론
- 형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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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형사소송법 제370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46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65조
- 형사소송법 제276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 제34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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