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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렸더니 출석도 안 했는데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첫 기일 뒤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송달이 안 됐고 법원이 소재 확인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했다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 실제 주소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송달해 보지도 않았다면 위법이므로, 판결 선고일과 기록상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겼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판결을 안 날이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 절차가 법대로 진행됐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그 뒤 일자리를 따라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서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J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6월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J씨는 몇 달 뒤 형 집행을 위한 연락을 받고서야 이를 알았습니다. 출석도 안 했는데 선고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이 없는데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나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은 재판장이 먼저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등을 하고, 그래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소환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피고인 없이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궐석 재판에 이르는 절차
  1. 1

    송달불능

    신고 주소로 소환장 송달 실패

  2. 2

    소재 확인 조치

    소재조사촉탁·구인장 발부 등

  3. 3

    6개월 경과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소재 미확인

  4. 4

    공시송달 소환

    2회 이상 불출석

  5. 5

    궐석 판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첫 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마친 뒤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도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지게 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사건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퇴거불응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적용 대상입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기록에 실제 거주지가 나타나 있는데 그곳으로 송달하거나 연락해 보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했다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낸 서류가 송달불능됐다는 것만으로는 주거를 알 수 없는 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실제 주소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등의 시도 없이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열람해 수사기록에 휴대전화 번호나 직장 주소가 있었는지, 법원이 그곳으로 시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항소기간이 지났으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소를 알리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은 재판 중인 사람이 주소를 옮기고 새 주소를 법원에 내지 않았다면 송달을 받지 못해 상소기간을 넘긴 불이익을 스스로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공시송달 자체가 위법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항소기간에 해당하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며, 동시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으로 다툴 길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특례로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요건이므로, 주소 보고 명령을 어긴 사정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불출석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판결 선고일과 확정 여부를 법원에 확인합니다. 항소기간 7일의 기준이 됩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송달불능보고서, 소재조사 결과, 공시송달 결정을 확인합니다. 위법한 공시송달인지 가립니다.
  • 기록상 주소 대조 - 수사기록에 있던 연락처와 실제 거주지를 법원의 송달 시도와 맞춰 봅니다. 위법 주장의 근거입니다.
  • 불복 수단 선택 - 기간 안이면 항소, 지났으면 상소권회복이나 재심을 고릅니다. 기간이 각각 7일, 14일입니다.
  • 신병 대비 -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면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이나 검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진 출석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처음부터 달랐거나 법원이 전화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출석 판결에 대한 항소·상소권회복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를 하면 우편물이 알아서 따라올 거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재판은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서류를 보내고, 그곳에서 받지 못하면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첫 기일에 주소를 보고하라고 명하기 때문에 이를 어긴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갑니다.

다툴 때 쓰는 기록은 송달 내역입니다.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 소재조사 촉탁 결과, 공시송달 결정일, 공시송달로 소환된 기일 수를 기록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알려 준 휴대전화 번호와 직장 주소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공시송달이 위법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기록상 연락처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항소심 파기나 상소권회복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소재조사까지 거쳤다면 다른 불복 수단보다 양형 자료 준비에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불출석 판결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을 먼저 열람해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항소·상소권회복·재심 중 맞는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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